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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226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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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수 의원님외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에너지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외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각각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상수 의원님과 김명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이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