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수 의원님외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에너지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외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각각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상수 의원님과 김명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이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