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손정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6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문영근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상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6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6월 3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인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문영근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상수 의원 발의)(문영근ㆍ김명철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 2. 오산시 어르신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손정환ㆍ장인수ㆍ이상수ㆍ김지혜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철ㆍ장인수 의원 공동발의)(손정환ㆍ이상수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에너지 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 9.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안(수정안)(김명철ㆍ김지혜 의원 공동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김영희 의원 찬성) 10.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시04분

손정환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2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문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문영근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경제활동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규모 공장인 제조업소를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어르신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산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및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과 임산부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및 2017년 조직개편에 따라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한 남촌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수수당 지급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민원인에 대한 정보에 대해 민원인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구비서류를 최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7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7년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개의와 의결기준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에너지 조례안』입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은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여건을 조성하여 관광수요를 증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장애인 및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정하고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자의 보상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문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수 부위원장님, 장인수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어르신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에너지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4.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4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은 지난 7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한 결과를 보고 받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인수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를 위하여 오산시의회 문영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권순학, 김태훈 세무사와 NH농협 오산시지부 안병욱 팀장, 오산농협 안옥렬 상무를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17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으로는 세출예산 추진 미흡, 예산편성 소홀, 이월사업 최소화 등 9건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오산시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에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6월 15일 제22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6,408억 2백만 원으로 6,613억 4,3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323억 9,200만 원이 수납되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74.1%인 3,872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809억 3,800만 원, 불용액은 641억 5,9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289억 5,000만 원이 수납되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44.4%인 528억 1,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3,003억 4,800만 원, 불용액은 460억 9,600만 원입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본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을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 바,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예산수요의 판단을 정확히 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장기간 세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특별회계와 근거 법률이 폐지된 특별회계는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장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영근 부위원장님, 이상수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오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결)(시장제출)(계속) 16. 시립가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7. 시립남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8. 시립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9. 시립죽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0. 시립푸른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1. 시립한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2. 시립금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3.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4. 시립세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5. 시립세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6. 시립수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7. 시립예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8. 시립오산생명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9. 시립초록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0. 오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부결)(시장제출)(계속) 3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천시설물 및 조경 기부채납)(시장제출)(계속)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천시설물 및 조경 기부채납)』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7건의 안건은 6월 1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세부 검토한 결과 현행 법령에 위탁 근거가 없으며 2017년 8월 9일 시행예정인 장애인복지법 관계 규정에 따라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공통 의견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립가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립남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립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립죽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립푸른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립한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을 마친 의사일정 제16항 『시립가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시립한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의 동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권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재계약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별도로 의회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립금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립세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시립세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시립수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시립예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시립오산생명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시립초록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오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세부 검토한 결과, 이사의 연임규정과 자체감사와 관련한 임의 규정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공통의견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오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천시설물 및 조경 기부채납)』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출)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2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순서는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순으로 작성하였으며 감사실시 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쪽부터 2쪽까지 나와 있는 4국, 2관, 3사업소, 6동주민센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창의인재육성재단의 주요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송부하여 향후 조치계획이 의회에 접수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의 부서가 별다른 조치노력이 매우 미흡한데다 성과가 없는데도 완료처리에 급급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일부 부서의 경우 내용도 부실한데다 심지어 기한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셋째, 퇴직을 앞둔 부서장의 퇴직준비 휴가로 일부 증인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감을 하여 충분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및 부서장의 장기 부재로 인한 수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21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이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명철 부위원장님, 장인수 의원님, 문영근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문영근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나미란 수화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최기용 지방행정주사 박용수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