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조사의 방법 13조 1호에 보면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요청 또는 관련 자료 서류 등의 제출 요구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제출 요구와 사무의 실질조사 그리고 2호에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이거는 좀 타 시군 걸 보면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들어가 있는 데도 있는데 안 들어간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관련 자료나 서류들의 제출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상세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어떤 법에 준용한다고 하면 그런 문구들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진술 등의 요구 같은 거를 이분들의 권한을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조사도 어디까지 조사의 권한이 있는 건지, 조사의 범위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