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19조에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여기서도 시설물의 위탁은 공유재산법의 관리위탁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닌가요? 여기서도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한다, 관리위탁은 5년이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으로 적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시설물들은 공유재산법에 관리위탁이 맞습니다. 한번 이것도 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9조 3항을 보면 수탁자의 명칭,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을 위탁할 때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결과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돌아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21조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위탁이 맞는 것이고 위탁기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