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손정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8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지혜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손정환ㆍ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문영근 의원 대표발의)(문영근ㆍ손정환ㆍ장인수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손정환ㆍ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수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 21. 오산시 주택 조례안(시장제출)(계속) 22. 오산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3.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4.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5.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6. 오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김지혜 의원 발의)(이상수ㆍ김명철ㆍ김영희 의원 찬성) 27.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8. 오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8건의 조례안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오산시의회의 회의일수를 연장하고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서류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조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장 재위촉에 따른 임기를 명확히 하고 신규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한 통ㆍ반을 미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정보의 공표대상, 공표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어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고 오산시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을 하향조정하여 신속한 심의회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제설ㆍ제빙작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를 표준금액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과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의 위임이 없이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에 위임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운수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여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오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허가하여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 등을 억제하고 양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경규정을 신설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규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법령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된 용어 및 잘못 사용된 용어를 바로 잡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주택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래된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및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의 사육 제한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민생활에 밀접한 사항에 대한 행정예고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수도 사용량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 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법령에 위임이 없는 조사권과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재정운영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조정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이상수 위원장님, 김명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장인수 위원님, 문영근 위원님, 김지혜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가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주택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철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총 6,479억 8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중 회계과 소관 어린이놀이터 설치 2억 5천만 원, 구내식당 증축 3억 600만 원, 노인장애인과 소관 양산동 경로당 주방 증축공사 4,700만 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오산감리교회 토지, 건물매입비 70억 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오산문화재단 운영 6,400만 원, 건축과 소관 오산 IC 관문경관 개선사업 7천만 원, 보건행정과 소관 찾아가는 경로당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400만 원, 환경과 소관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 900만 원, 총 19건에 101억 1210만 5천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관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김명철 위원장님, 김지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장인수 위원님, 문영근 위원님, 이상수 위원님, 김영희 위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6,479억 8,013만 7천 원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오산시 유엔군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1. 오산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2. 오산시립세교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3. 오산시립세교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4. 오산시립시티자이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5. 오산시립시티자이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6. 오산시립호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7. 오산시립자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8.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9. 오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결)(시장제출)(계속) 40. 오산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동의안(시장제출)(계속) 41. 오산시↔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계속) 42. 오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4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시 청년공유경제센터 구축(안)](부결)(시장제출)(계속) 44.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시 안전산업 스타트업 캠퍼스 건립(안)](보류)(시장제출)(계속) 45.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46.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오산시 유엔군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7건의 안건은 8월 2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오산시 유엔군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오산시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탁자 모집공고시 수탁자 신청자격에서 오산시 지역제한을 해제하고 수탁자 선정은 법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시립세교자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오산시립세교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오산시립시티자이1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오산시립시티자이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오산시립호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오산시립자연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6건의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린이집 반 편성시 만 0세반을 편성, 운영하고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을 적극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오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세부 검토한 결과 금번 임시회에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오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오산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오산시↔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오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시 청년공유경제센터 구축(안)]은 세부검토한 결과 금번 임시회에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시 청년공유경제센터 구축(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시 안전산업 스타트업 캠퍼스 건립(안)]은 세부 검토한 결과 금번 임시회에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시 안전산업 스타트업 캠퍼스 건립(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오산(세마1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오산(세마1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지난 8월 2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김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 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8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오산(세마1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미래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데 이어 해당 팀장으로부터 세부 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교통난 예방과 오산시로의 생활권 유입을 위해 사업시기에 맞춰 사업지구 주변도로인 양산동에서 서부우회도로 구간인 대로 2-11호선과 양산동에서 서랑저수지 구간 중로 2-139호선을 개설하기 바라며 독산성 주변의 문화재 보호 및 경관보존을 위하여 대규모주택 건설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세마1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오산(세마1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김영희 의원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장인수 의원)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진행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중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의원
존경하는 21만 오산시민 여러분! 손정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의회 부의장 장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손정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곽상욱 시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오산시는 신도시 개발과 교육 열풍으로 타 지역에서 오산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개발지역 내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세교2지구 개발 등 추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상되면서 앞으로 오산의 인구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현안과 앞으로 다가올 변화와 주요 현안 문제를 앞서서 준비하고 대처하고자 오산시에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그럼 먼저 대원동 분동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원동 인구는 현재도 6만 6천명이 넘는 과대 동인 데다 인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원동3구역, 갈곶2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개발로 수년 내에 인구 7만, 8만도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대원동 분동 문제는 의회에서 6대 의회 전반기인 5, 6년 전부터 대원동 분동의 필요성과 대책을 주창한 바 있으며, 본 위원이 7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도 수차례 필요성을 주장하고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오산시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계획이나 대책 없이 지금까지 흘러온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산시에서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인구 과대 동인 대원동의 분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보다 가까운 행정, 효율적인 동 운영, 지역 균등 균형 발전 등 편안하고 따뜻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대원동의 분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대원동 분동 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조정과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산시는 1989년 오산시 승격 당시 인구 5만에서 2017년 현재 인구 21만의 도시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는 1991년 초대 의회 개원 시 7명에서 인구가 급증한 2017년 현재도 의원 정수 7명으로 구성되어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는 전국에서 19위,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2위, 인구 20만 미만 의원 정수 10명 이상 43개 의회 대비 전국 1위로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의원 정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 정수 책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 확립과 평등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경기도 기초의회 의원 정수 40명 이상 확대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를 9명으로 확대 조정하는 건의안을 지난 8월 29일 제2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채택한바 있습니다.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절실한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의원 정수 확대 조정을 위한 오산시의 역할과 절차,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현 시청사 신축 이후 인구 및 행정 수요 급증에 따라 사무실 면적이 매우 부족하여 시청사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청사 확충 및 의회청사 신축 문제는 지난 6대 의회부터 수차례 요구한바 있으며, 7대 의회에서도 업무보고와 간담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회청사 확충과 단독청사의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안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하여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의회청사의 면적은 3,351제곱미터이나 현 의회청사 면적은 2,092제곱미터로써 법정 기준 면적 대비 약 6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듯이 의회청사의 신축 필요성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계획을 미뤄온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회청사 확충 위치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청사 내를 제안한 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사 공간에 의회가 있는 시군은 경기도에서 오산시의회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마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법정 기준에 맞는 의회 단독 청사 신축은 오산시에서 오산시의회에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정당하고도 당연한 의회의 요구인 것입니다. 이제 오산시 인구도 20만이 넘었고, 앞으로도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바 의원 정수 증원과 관계없이 이제라도 의회 단독 청사 신축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의회 단독 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 계획 및 일정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상욱 시장님으로부터 들은 일괄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곧 바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 먼저 질문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인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중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인수의원
예.

손정환의장
장인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답변은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장인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의원
적극적인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두 가지 정도의 의문 사항이 있어서 확인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한 청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획이긴 하나 “선큰가든 상부에 의회청사 연면적 3,300제곱미터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본청사가 지금 현재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으로 규모를 잡는다고 하면 조금 기형적인 모습이 될 것 같은데 꼭 굳이 4층으로 잡은 이유가 있는지, 계획이기는 하나 5층으로 하게 되면 본청 건물과 앞에 새로 짓는 건물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봐서 여기 있는 본회의장 조차도 굳이 연결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풍
이기풍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일단 아래층에는 필로티로 하기 때문에 높이는 거의 5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조감도까지 그려봐서 미관을 고려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원
조정 가능한 내용이죠?
기풍
이기풍안전행정국장
예.

장인수의원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1층 정도는 필로티로 해도 2, 3, 4, 5층을 하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이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 조정을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다음번에 보고 하실 때 그 계획까지 넣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풍
이기풍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인수의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급성도 있고 모든 것을 시에서는 인정을 하셨어요. 단독 청사에 대해서, 그런데 “시청사 별관 건립은 2018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하여 우선 추진을 하는데 의회청사는 제반행정 절차를 거쳐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굳이 제반행정 절차가 2018년도 본예산에 담기에 어려운 절차인지 설명부탁드리고요.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추경에 설계비만 확보를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6월 이후에는 설계에 대해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실제 건축비라든가 안 담길 수도 있거든요. 굳이 사안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에 담을 사안인데 1회 추경에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풍
이기풍안전행정국장
우선은 예산을 담으려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 청사는 9월 12일에 의원님들께 전체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의원님들과 공감형성이 되고 확정이 되면 금년 11월에 투융자 심사를 일단 도에 올릴 것입니다. 그래야 18년 1월에 추경에 설계비를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사 별관하고 시의회 별관을 짓는다면 준공일은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별관은 20개월이 걸리고 의회 청사는 15개월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에 그래서 거의 준공일자는 거의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인수의원
최대한 빨리 당겨도 절차상 추경밖에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풍
이기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이유에 있어서도 지속적이고 연계성을 가져야지 설계용역에서 부정확 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안 지을 수도 있나요?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인가요?
기풍
이기풍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인수의원
지속성에 있어서 절차상에 추경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풍
이기풍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장인수의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정환의장
안전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의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농아인협회 배재만 수화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최기용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