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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손정환 의원 발언

228회 제1본회의2017-10-20

손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웅

정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김지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2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김영희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선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장인수 위원으로부터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위원장 김영희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김지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영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희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수 의원 발의)(손정환ㆍ장인수ㆍ문영근ㆍ김명철 의원 찬성)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상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공기의 질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 지속 보전하여 오산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 시장과 시민 및 사업자의 책무와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시책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에는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시민의 꿈을 키워 주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42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24조 특별휴가 사항을 개정하여 소속직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를 진작하고 퇴직 예정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여 업무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24조 제3항 여성보건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임을 명문화 하고 같은 조 제7항의 장기재직 휴가는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20일 휴가를 허가하고 퇴직예정일 6개월 전까지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 제9항 퇴직준비휴가 일수를 “퇴직예정일전 3개월”에서 “60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42호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전문화를 위하여 상근직 센터장 선임이 필요함에 따라 센터장 채용조건을 마련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8조2항 및 제9조에 “센터의 장”으로 명시된 부분을 “센터장”으로 개정하고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조례 제1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43호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의 위탁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1조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위탁시 수탁기관의 범위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으로 확대하였으며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에서 “위탁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544호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 제출 시기를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4조 제2항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 제출 시기를 매년 “12월 말”에서 매년 “1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 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웅

정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지난 10월 11일 김영희 의원님과 이상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지난 10월 1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4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보건휴가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세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4쪽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센터장 선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5쪽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의 위탁 대상자를 확대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위탁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6쪽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 제출시기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근 위원 거수) 문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근위원

이해가 덜 되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0년 이상이나,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이걸 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명예퇴직 들어가시는 분에 대한 퇴직준비휴가 3개월을 조례상에 두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간부급들의 명예퇴직이 늘어나면서 3개월을 주는 것은 너무 공백 기간이 크다는 문제 때문에 2개월로 줄이면서 재직 중에 30년 이상자는 20일을 장기개직 휴가를 갈수 있게 보완하는 것입니다.

문영근위원

뒤에 나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중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존이고 그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기존이에요.

문영근위원

바뀌는 것의 문구를 보면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이게 말이 중복되고 어법상 자연스럽지 못한데.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설명드리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을 갈 수 있고요. 20년이 넘어서면 다시 30년 미만자는 20일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30년 이상 자는 추가로 저희가 퇴직준비휴가를 줄이면서 20일을 갈 수 있다 예요. 따로따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영근위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별개이고 30년 이상이 별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법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구분을 하고 타 시군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근위원

20년 이상은 똑같이 20일의 장기재직 휴가인데 왜 20년 이상 30년 미만을 나눴다는 것이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20년에서 30년 사이의 10년 기간에 20일을 쓸 수 있고요. 30년이 넘어선 직원은 또 20일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김영희위원

40일이 될 수도 있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20년 이상…….

문영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네요.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사람과 30년 이상인 사람은 과거에는 20년 이상일 경우는 20일만 썼는데 30년 이상 한 사람한테는 별도로 20일의 휴가를 또 준다는 거네요? 그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문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퇴직준비 휴가 때 연속 90일을 쓰는 것 보다 재직 중에 분산해서 쓰라는 거죠.

문영근위원

결국에는 20년 이상 근무하고 30년 이상 근무할 때는 20일의 퇴직 휴가가 늘어나는 것이네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9조 2항에 보면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임기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죽을 때까지 주구장창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을 한다든지 하는 규정을 넣어서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센터장의 임기를 조례상에 이렇게 둔 것은 센터장이 사실 무보수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분들이 상근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연임에 대한 횟수,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별도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면.
명철

김명철위원

법에서 사실상으로 이걸 포괄적 위임을 으로 해 버렸거든요. 조례로 정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급수도 4급부터 5급, 6급 자기네 마음대로 정하는 사항들이 온 것은 맞아요. 법이 바껴야 되는 상황인건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는 사실상 이게 나중에 유급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거론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나.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지금 현재 체계의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공석에 있는 상태이고 사무국장도 임기제계약직으로 성과평과에 의해서 임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연임은 성과를 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여기대로 라면 그냥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뭔가 언급을 해 줘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것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임기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임기제 계약직은 성과평가에 의해서 최대 5년간 가능하잖아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이나 연봉책정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관에도 그렇고 시행규칙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최대 5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신규 임용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몇 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지 않나. 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로 정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나 횟수 같은 것들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맞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11조 항목을 삭제하면서 국장 체계를 없애고 센터장 체계로, 국장 직위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장이 임기계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최대 5년을 보시면 되고요. 그것도 성과에 의해서 2년 단위로 계약이 되니까 최장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지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타 시군 장기재직을 보면 오산시가 직원의 휴가에 대한 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후생복지부분.

김영희위원

후생복지부분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20일로 되어 있는데 20년 이상자들이 꽤 많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많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20일씩 받으면 1년을 따지면 거의 업무공백이 많죠. 20년 이상 자들이 20일씩 휴가를 하면,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21만 인구가 있는 시의 공무원 수를 봐도 저희가 결코 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퇴직준비 휴가가 3개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을 그래서 이번에 60일로 줄이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당연히 줄였어야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이 데이터를 보면 오산이 진짜 엄청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직원의 휴가를 말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산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60일로 줄이고요. 그 대신 오산시가 공로연수를 안하고 있어서 보상차원의 퇴직준비 휴가를 3개월 줬었는데요. 그거와 상관없이 60일로 줄이고 근무하면서 5일 단위든 10일 단위든 장기재직 휴가를 쓸 수 있게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것 외에 포상휴가라든가 부서별로 휴가가 있고 연수도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연가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1조를 개정하려고 올라왔는데 개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임시회때 김명철 위원님께서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의 대행 문구자체에 용어정비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맞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전체를 들여다봤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문구그대로 후생복지시설과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위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의 위탁을?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복지 분야에 대한 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에 위탁할 수 있고요. 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공무원의 후행복지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법적 근거가 그거라는 얘기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법에 근거해서 조례에도 명시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자치사무입니까? 위임사무입니까?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자치사무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죠. 자치사무라고 얘기하겠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지방자치법…….
명철

김명철위원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위임사무는 도나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사무가 일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도세를 받아서 징수교부금 같은 것을 받는 것은 사실 위임사무입니다. 그런 부분이 위임사무이고.
명철

김명철위원

지방자치법 9조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 1항과 2항을 보면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분명히 밑에 써 있죠. 그런데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당연히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나 후생복지나 교육부분은.
명철

김명철위원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것은 위임 사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지자체 고유 사무죠.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후생복지 이런 부분은.
명철

김명철위원

법률에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명철

김명철위원

그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9조에 나열되어 있는 것 전체를 다 자치사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자체.
명철

김명철위원

“저희는”이 아니고 법령을 봐야 돼요. 법령 그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게 자치사무인데 개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단체 위임 사무로 속하는 것입니다.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소속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는 당연히 지자체가 해야 될 고유사무죠.
명철

김명철위원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방공무원법 77조 혹시 보셨나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은 제가.
명철

김명철위원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의 단체장은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그러니까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3항에는 지금 읽어드린 “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고 4항에는 “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등은 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후생복지조례.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따로 가져가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이나 이쪽의 부분은 관리위탁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들, 그렇다면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조례의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 지급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도 다 조례에 담았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담았는데 시설의 위탁이나 이 부분들은 따로 관리위탁으로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지금 지하에 저희가 매점을 위탁을 주면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근거도 후생복지에 관한 것은 별도로,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까지도 허용을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후생복지의 시설이나 운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조례 이전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면 지금 공무원들이 위임사무를 다 자치사무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것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소속직원의 교육과 후생복지는 당연히 자치사무로 봐야죠.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법은 왜 있습니까?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법 9조에 대상 사무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명철

김명철위원

대상 사무에 들어가 있는데 그 후단에 보면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이 문구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위임 사무란 얘기예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위임사무도 지자체의 위임을 받았으면 지자체 조례나 근거를 두고서 위탁할 수 있죠.
명철

김명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시장이 못할 것이 없어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나.
명철

김명철위원

가족관계, 주민등록 관리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위임사무예요. 그런데 그 밑에 나열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자치사무로 보면 큰 오산입니다.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위임사무 맞습니다. 호적에 관한 것이나.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그 밑에 다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문화를 시켜놓은 것은 그것은 위임사무를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행정기관에 대한 예산편성부터 모든 것이 다, 조금 아까 얘기한 것을 가족관계등록 이런 것까지도, 공유재산관리 같은 경우도 그러면 다 자치사무로 보고 시장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매도할 수 있고 다 판매할 수 있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지방분권 되면서 위임사무가 점차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분권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점차적으로 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위임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에 명확히 근거를 두고서 집행을 하게끔 해서 조례에 근거를 둔 것인데 저희도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외로 자꾸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공부를 하세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관련법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후생복지는 지자체의 고유사무라고 봅니다. 소속직원을 관리하고 교육을 시켜서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은 다 지자체의 고유사무지 그것을 제가 볼 때 위임이라고 보시면.
명철

김명철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임의적 판단이라니까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도지사가 우리 직원을 고용해서 임용을 했으면 위임이지만 소속 기관장이 임용을 해서 그 직원을 관리하는데 그것을 위임사무라고 보시는 것은 판단이 잘 못 되신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법에 있다니까.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법과 관련된 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부정하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샐정 제7항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에 이어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축조심사 시작

14시38분 축조심사 종료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하였던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안전행정국장 이기풍 환경사업소장 나승길 자치행정과장 어수자 환경과장 심흥선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