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김명철 의원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붙임 자료중 관계법령발췌서 제37조의 발췌내용이 현행법령과 상이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근거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써 부의안건 관계법령발췌서 제37조의 내용중 법령에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관계법령발췌서에는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으며 법령에 있는 공표에 대한 의무사항은 관계법령발췌서에는 누락되어 있는 등 관계법령발췌서의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원점에서 다시 조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