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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29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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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지혜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지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