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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지혜 의원 5분자유발언

229회 제2본회의2017-12-06

김지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정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11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장인수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1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지혜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02분

손정환의장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김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지혜 부위원장님, 장인수 의원님, 문영근 의원님, 이상수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6,805억 9,495만 6,000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수 의원 발의)(문영근ㆍ김명철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명철 의원 대표 발의)(김명철ㆍ손정환ㆍ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지혜 의원 발의)(문영근ㆍ김명철ㆍ김영희 의원 찬성) 10.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3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간결하게 표현하고 위임 근거와 지역적 효력을 명확히 표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관계법령 발췌서 제37조의 내용 중 법령에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관계법령 발췌서에서는 ‘옴부즈만’이란 용어로 변경되었으며 법령에 있는 ‘공표’에 대한 의무사항은 관계법령 발췌서에는 누락되어 있는 등 관계법령 발췌서의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17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조례 개정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생활자치 구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규모 집수리에 대한 지원비용을 삭제하여 최소한의 기초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공구의 시민 대여 근거를 마련하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규모 집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여 다수의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음식문화거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명을 개정하고, 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확충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단원증 발급대장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시민단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의 이견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인수 부위원장님, 문영근 의원님, 이상수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오산시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6.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내삼미동 공유재산(일반재산) 처분〕(시장제출)(계속) 17.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원동(복개천) 공영주차장 신축〕(시장제출)(계속) 1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역환승센터 철도변 노외주차장 조성〕(시장제출)(계속)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역환승센터 철도변 노외주차장 조성〕』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4건의 안건은 11월 2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내삼미동 공유재산(일반재산) 처분〕은 금번에 매각하려는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방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별로 실익이 없다는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부결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내삼미동 공유재산(일반재산) 처분〕』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원동(복개천) 공영주차장 신축〕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역환승센터 철도변 노외주차장 조성〕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시정질문의 건(장인수ㆍ김지혜 의원)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진행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 중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장인수ㆍ김지혜 의원님 중 장인수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의원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정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의회 부의장 장인수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정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곽상욱 시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 오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8월 29일 개회된 제2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의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나 집행부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옴부즈만을 3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법령의 위임 없는 조사권과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 조례안 첨부자료 중 관계법령 발췌내용이 현행법률과 전혀 다른 점이 발견되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현행 법률이 잘못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 의원이 모여서 토의한 결과 이는 집행부가 주장하는 대로 단순실수로 보기 어려우며 의회를 기만했다는 공통된 의견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 전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잠시 단상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그리고 현행 법률이 제각기 틀린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안 심의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순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제3장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독립된 장이 있습니다. 제3장에는 32조부터 38조까지 7개의 조항이 있으며 여기에는 ‘옴부즈만’이라는 용어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관계법령 발췌서와 현행 법률을 대조해보면 총7개 조항 중 6개 조항은 토시 하나 틀린 데가 없으나 유독 문제가 되고 있는 제37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에 관한 조항만 이렇게 틀리게 표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옴부즈만’으로 작성하고 공표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도 과연 단순실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군데 오타나 글자가 빠졌다면 단순실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통째로 틀린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오산시장이 제출한 부의안건을 믿고 의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첨부자료도 맞는지 틀린지 한 글자 한 글자 쉼표와 점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자세입니다. 언론을 통해 단순실수를 가지고 의회가 과도하게 반응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안일한 자세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폐지반대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는 자세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주장대로 단순실수였다면 잘못된 여러 단계의 결재를 받고 또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하고 의회에 제출하기까지 아무도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매우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믿고 싶지 않지만 고의로 문서를 변조하여 제출하였다면 본의원이 알기로 1991년 오산시의회 개원 이래 26년 만에 처음 있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조례안 심의 당시 관계법령 발췌서 내용이 잘못 표기된 ‘옴부즈만’이 아니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제대로 표기되었다면 본 조례안은 근거 미비 등으로 가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법령 발췌서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며 또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의회의 과잉대응이 아니라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ㆍ과장님이 모두 한 자리에 계신 기회를 활용하여 집행부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계 조례안 의회 제출 시 관계법령 발췌내용이 현행 법률과 전혀 다르게 제출된 이유와 이에 대한 더 세밀한 자체조사계획은 없는지, 또한 그 결과에 대한 해당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아울러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사랑하는 22만 오산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손정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오롯이 오산시민만을 위하여 정직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산시는 지난 2016년 12월 8일 긴급입찰로 관내 가로등 LED등 교체사업을 공고하여 에스코사업을 통해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45억 7천만 원의 규모이고 관내 가로등 7,830개를 교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서 에스코사업이란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전기, 조명, 난방을 에스코로 지정받은 에너지 전문업체가 특정건물이나 시설에서 에너지 절약시설을 도입할 때 해당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채 비용전액을 에스코업체가 투자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절감 예산에서 투자비를 분할상환 받도록 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이 45억 7,100만 원의 예산을 우리시에서 장기간 상환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의회에서는 전혀 이 사업의 진행방식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8호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조례도 오산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3조에 적용범위를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와 시예산외의 사무에 포함되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산시는 의회의 의결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문제제기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부산, 광주, 김포시와 진천군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에스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에스코사업의 경우 민간자본투자금에서 투자금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의무부담의 한 유형이므로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제108조에 의거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사항이지만 오산시 집행부에서는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계약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우리 오산시민의 혈세로 매달 6,189만 원씩 총예산 46억 4,1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의 원인이 되지 않는 계약으로 판단을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46억 규모의 큰 사업을 집행하면서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오산시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만약 상환할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시킨다면 그 상환비용은 시장님과 진행한 공무원의 개인비용으로 상환하실 생각이십니까? 오산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오산시의 중요의사를 심의ㆍ결정하고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오산시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산시의 이러한 절차미이행은 시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이며 절차미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규정상 직무유기로서의 징계대상입니다. 오산시장께서는 행정절차 미이행과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 위반에 관련한 앞으로의 입장, 그리고 상환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입찰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제4항,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제4항은 긴급입찰과 관련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재공고 입찰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는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을 진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지만 2016년 지방재정조기집행 세부추진계획에는 이 에스코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매월 개최하는 조기집행추진단의 보고회에서도 이 에스코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오산시의 재정 정책으로도 볼 수 없어 이 긴급입찰을 한 업체에 대한 특혜는 아니었는지 의혹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업체중 LED조명과 관련한 에스코업체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70개의 업체로 검색이 되고 있으며 전기공사정보센터의 업체별 전기공사 시공능력을 보면 15,539개의 업체들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게는 천 억대, 백 억대의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있고 우리시에서 입찰을 받은 업체는 입찰서류상 전기공사 시공능력이 3억 2,500만 원 정도로 에스코업체 평균상 하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수행능력 적격심사평가 점수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7년 에스코협회 기업의 경영상태 업계평균은 부채 비율이 116%이지만 우리시에서 낙찰 받은 업체의 경영상태는 업계평균의 10배인 부채비욜 1,104%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경영상태 또한 적격심사 평가의 심사항목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입찰과정에서 함께 경쟁했던 업체의 전기공사 시공능력은 161억으로 입찰 받은 업체보다 전기공사 시공능력이 53배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기집행 근거, 불법여부, 특례 의혹과 관련한 오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산시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전기공사협회 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면 시공능력 평가액이 0원으로 입찰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스코사업은 전기공사업법 제2호라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공사용 자재가 3천만 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에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급자재로 설계하여 시비로 직접 구매를 하였는데 우리시는 어떠한 경로로 구입하였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 에스코사업을 처음 공고했을 때 5,588개의 수량으로 총 38억 9천만 원의 규모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2017년 5월 7,390개의 수량으로 총예산 46억 4천만 원의 규모로 설계변경을 하여 총예산 1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 구간설정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우리시는 어떠한 근거로 인해 구간설정을 확대하였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산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공무원은 법령 준수의무와 청렴의무를 가집니다. 청렴의무에 위반하면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되고 형법상에 수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에스코사업과 관련한 불법소지 여부와 공정하게 계약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여부는 끝까지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책임을 오산시에 반드시 묻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정환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수ㆍ김지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곽상욱 시장님으로부터 들은 일괄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곧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이 요청하여 시장님께 직접 하는 발언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충질문 시 먼저 질문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인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인수의원

장인수 의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준비를 했는데.

손정환의장

저기, 장인수 의원님.

장인수의원

질의ㆍ질문이 아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큰 용기이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향후 조치사항을 믿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의장

장인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혜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팩트에 대한 사실만 간단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오산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2항에 의해서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이 관련한 것은 체결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체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협약과 같은 사항에만 저는 국한이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김영후입니다.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강원도와 경상북도 도청에서 에스코사업을 미리 한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구두상으로, 전화로 동의여부를 문의했더니 “동의 없이 에스코사업을 추진했다.”고 해서 저희도 동의 없이 해도 되나 보다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법률 자문도 받아보니까 한군데서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한군데서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약간 의견이 양분되었어요. 저희도 이것, 저것 고민을 해서 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혜의원

법률자문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최근에 받아 봤습니다.

김지혜의원

본회의 개최되기 이전에 받으신 것입니까?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예.

김지혜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나 그런데서는 동의안 없이 진행된 사례도 있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부산이나 광주 이런데도 광역시기 때문에 광역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의안을 올려서 의결 받은 후에 진행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많이 분분하고 법제처랑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 의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총 예산이 46억, 거의 47억 정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2017년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매달 6,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상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상환하실 계획이십니까?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어차피 저희가 당초에 메탈등, 나트륨등의 전기료가 1년에 8억 정도 납부를 했고요. 유지관리비가 4억 정도 들어가서 저희가 가로등과 관련된 유지관리비용이 1년에 12억 정도 들어갔어요. 어차피 매년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LED로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보통 나트륨등은 400와트인데 LED등은 120와트, 80와트 정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전기료가 그만큼 싼거죠. 그래서 결국은 매년 12억이 들어가는데 LED로 바꿨을 때는 매달 3천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혜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로 예산절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취지는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절차 미이행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의회의결 사항을 가지고 동의안을 구하지 않고 오산시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에도 오산시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저희가 지금도 꼭 동의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그냥 해도 되는 것인지 약간 혼란스러웠었고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동의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김지혜의원

분명하게 우리 오산시민의 예산 47억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결사항을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상위기관의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하여서 이번 예산을 심의할 때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재까지 보면 전체 총 예산을 이 업체에서 다 집행을 했죠?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그렇죠. 정부자본하고 민간자본, 정부자본이 30억 투자한 거고요. 민간자본이 15억 해서 45억 투자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한 것입니다.

김지혜의원

그런데 정부자본으로 30억 진행된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다 LED로 교체한 사업이 되겠죠.

김지혜의원

그런데 타 시군 동의안을 보니까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 보면 자재구입이 3천만 원 이상일시에는 관급자재로 반영해 가지고 직접 시에서 구매를 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명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시에서 직접 추진을 했으면 아마 관급자재로 했을 텐데요. 민간자본과 정부자본으로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보다 사급자재로 했을 때가 단가가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급자재로 구입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타 시군도 다 시비로 관급자재 설계반영을 해서 직접구매를 했고요. 법에서도 직접구매를 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얻어 보시든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저희도 시비로 구입을 했으면 당연히 관급자재로 했겠죠.

김지혜의원

그러면 타 시도 에스코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재부분에 관한 사항만 시에서 거의 100%면 80% 정도는 시에서 직접 구매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에스코 업체에서 같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이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사급자재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지혜의원

무조건 예산절감이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공무원분들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거나 집행할 때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법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리고 처음에는 5,588개의 계획을 짜서 공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 5월 달에 7,380개로 확대해서 총 예산이 10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혜의원

처음 에스코사업이 2016년 12월 달에 공고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LED 교체가 5,588개였어요. 그런데 2017년 5월 달에 7,380개로 확대해서 전체 예산이 10억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사유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저희가 설계변경은 한번 했는데요. 그때 원래 수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조사를 못했고요. 가로등에 보행등과 같이 역할을 하는 가로등이 있었는데 그런 보행등을 다 누락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가로등은 LED로 교체하고 보행등은 옛날 등으로 있으면 안되겠다 해서 그때 보행등을 다 LED로 교체를 하는 바람에 수량이 1,800개 정도가 증가가 되어서 예산이 더 들어간 것이 된 것입니다.

김지혜의원

본 의원이 LED 설치된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 전체적으로 다 하셨더라고요.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예, 다 했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런데 오산시랑 서탄쪽 경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나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이잖아요. 이 사업이 후미진 부분,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부분까지 필요했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고요. 그리고 다른 시에서 진행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너무 크니까 구간을 설정해서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가 본 의원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개인적으로 에스코사업은 잘했다고 보고요. 실제로 나트륨등이나 메탈등의 와트가 상당히 높잖아요. 400와트가 되면서 그것을 켜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LED로 했을 때는 와트가 떨어지면서 밝으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이 사업은 훌륭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지혜의원

저는 이 업체가 경영상태, 전기공사시공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낙찰 받은 업체가 에스코협회에서 검색해 보면 전기공사시공능력이 0원이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 입찰서류 낸 것에는 3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입찰서류를 위조한 부분인가요?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저희는 회계과에 입찰 의뢰를 한 것이고 입찰과 관련해서는 회계 부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입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지혜의원

이 부분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스코협회에서 전체적으로 공시가 가능하거든요. 에스코협회 홈페이지에서는 이 업체가 전기공사시공능력이 0원이에요. 그런데 입찰서류에는 3억 2,5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소명 좀 해 주십시오.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리고 이 업체가 입찰서류에서처럼 3억 2,500만 원의 시공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에스코협회 전체 업체들을 보니까 천억대들도 수두룩하고 백억대도 많더라고요. 적격심사평가한 것을 보니까 하위수준인 것을 이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6점 만점에 6점을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입찰과정에 있어서 의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기집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본 의원도 지방계약법 제35조 4항과 관련해서 긴급입찰이 제한되어 있다고 했고 시장님께서도 지방계약법 관련해서 긴급입찰을 진행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예산집행에 대한 지침서를 보면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매달 조기집행추진단을 부시장님이 운영하시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세부추진계획에는 이 에스코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고 매월 개최하는 조기집행추진단 보고회에서도 이 에스코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하지 않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공교롭게 12월 연말에 발주가 나가다보니까 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도 있었고, 저희가 한 달이라도 빨리 업체선정을 해서 발주하면 그만큼 시의 예산이 절감되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긴급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지혜의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연말에, 그때 한참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 중이었고 그런 정신없는 시기를 틈타서 진행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분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떠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법적근거도 없고 이 조기집행에 대한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또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부담감을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했다고 보고요. 하여튼 시 재정을 절약하는 데에 기여한 사업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김지혜의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공무원들이 사업을 집행할 때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과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런 사업을 진행한 것은 만약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불법적인 요소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김지혜의원

왜 없습니까?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정당하게 했다고 봅니다.

김지혜의원

조기집행에 대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저희는 조기집행뿐만이 아니라 연말에 발주한 것이고.

김지혜의원

아니, 발주할 때도 긴급입찰사유가 조기집행을 근거로 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그냥 입찰하셔서 하셨으면 특혜의혹이나 이런 것도 의회에서 제기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2016년 12월에 긴급 입찰하셔서 5일 동안 공모하셔서 집행하신 것이고, 긴급입찰의 사유를 지방계약법에 의한 조기집행으로 두셨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절감이 되는 사항이면 매달 조기집행추진단에서 보고회를 개최하게 돼있기 때문에 12월에 진행하셨을 때 이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해야 한다고 회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조기집행추진단 보고회에서는 이런 회의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입찰부서의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의장님, 회계과의 답변을 받고 싶은데요.

손정환의장

김지혜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회계과 계약담당부서 나오셔서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은 대기하고 계십시오. 김지혜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지혜의원

과장님,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긴급 입찰의 근거가 되는 조기집행에 대한 지방계약법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용석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산시장이 설명드렸던 조기집행 부분도 있고 지방계약법을 보면 부서에서 연결되는 일정조정이나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김지혜의원

아니지요.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설명할 때 보면 긴급입찰을 통상 12월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 사업 때문에 12월부터 조기집행이 연결되면서 긴급 입찰을 거의 대부분 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 실무자가.

김지혜의원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그때 긴급 입찰로 진행하게 됐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긴급 입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아쉬운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지혜의원

근본적으로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방계약법을 보면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인데 이게 어떻게 연계해서 일정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예요? 국비매칭사업 도비매칭사업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정조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잖아요.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미래사업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사업자체가.

김지혜의원

그런 예산절감을 2016년 12월에 꼭 하셨어야 됐습니까? 2016년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말에 진행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설계변경해서 5월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2017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저는 이게 일정조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기집행근거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조기집행을 위한 근거가 없어요.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정부분 저희가 시인했던 부분을 담당 부서장으로서 보면 그때 사업자체가 통상적으로 웬만한 사업을 다 긴급입찰을 하다보니까.

김지혜의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을 긴급입찰 하셨다면 문제로 안 삼지요. 그런데 오산시에서 예산이 편성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코사업을 12월에 긴급입찰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다보니까 대상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인정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김지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없이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관련 부서에서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관한 법과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위반과 관련해서 소명자료와 에스코협회 전기공사시공능력 입찰서류와 상이하게 나타난 부분에 대한 소명도 해 주시고 입찰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을 하나씩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에스코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이번 심의 때 같이 판단해서 조사특위를 열 수 있으면 조사특위를 연다거나 감사원에 청구까지 해서 그 책임을 오산시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자료는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정환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님,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변조된 관계법령 발췌서로 인해서 된 사건입니다. 오산시의회는 시정견제와 감시도 필요하지만 올바른 심의와 의결도 필요합니다. 변조된 문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심의ㆍ의결하는 데에 혼란을 주셨다는 그런 요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집행부에서는 “단순 착오다. 실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단순 착오와 실수이기를 정녕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부문건이라고 하면 밝혀지거나 스스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게 맞겠지만 기관과 기관을 넘나드는 상황입니다. 특히 의회로 넘어온 서류는 의원님들이 심의ㆍ의결을 하는 데에 혼란스러운 판단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산시 행정에 제대로 된 가르마를 타주시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관계 서류에 시장님 직인이 자신 있게 찍혀서 우리 의회로 넘어오든 다른 기관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김지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앞서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오산시의회에서도 22만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심의ㆍ의결을 해야 되는데 변조된 서류여서 그것을 못 봤다는 것은 의회의 책임도 면할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일곱 분 의원님 모두가 22만 시민들께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ㆍ의결에 착오가 있는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시지요? 김지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산시는 무슨 제도보다 잘 돼 있는 게 매달 이루어지고 있는 의원 간담회 제도가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의나 보고할 일이 있으면 절차를 통해서 미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소통을 함으로써 큰 갈등도 없애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게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요한 건에 대해서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에 따른 동의안이라고 묻기 전에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아함을 우리 의원님을 포함해서 저 역시 갖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에 작은 문제까지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왜 감추려고 했는지 왜 숨기려고 했는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항간에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왜 귓전에 이 소리가 맴도는지 한번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이 말이 왠지 떠오르는데,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회 소통 제대로 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시정행정 제대로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나미란 수화 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최기용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