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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31회 제1본회의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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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웅

정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문영근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3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김영희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문영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명철 위원으로부터 문영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영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영근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근 위원장님,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상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수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김지혜 의원 대표발의)(장인수 의원 발의)(손정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영희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인수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 참여기회보장과 자립기반마련 등으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기본계획 등 청년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지원 및 대상과 정책제안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위원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오산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문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93호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운영에 대한 조항 중 위탁 대상에 대한 모호한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7조 제4항 자치센터 위탁 대상 중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이 아닌 개인 및 법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94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세대 주택 등의 신설, 기존 지역 세대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통ㆍ반 경계를 조정하고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신규 지번 부여에 따라 통ㆍ반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은계동 금성타운, 퀸즈타운 등 다세대 주택 입주에 따라 신장동의 9통 분리 조정 및 73, 74통을 신설하여 세마동 세교1지구 행복주택, 지곶동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지번 부여에 따라 21통에서 28통까지 통ㆍ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7-595호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제3조 제4조에서는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96호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방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역정보화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임기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 비율에 관한 강행규정 단서를 신설하고 지역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정보화부서의 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이 부재중이므로 희망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7-597호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및 보건복지부의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2조부터 안 4조에는 자활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자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자금의 대여, 상환이율과 중도상환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98호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중 아동권리 전담기구 마련과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운영을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8조의3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의5에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업무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제2항에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99호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단 목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재단명칭을 변경하고 목적사업을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명을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오산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항에는 재단명칭을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에서 ‘오산 교육재단’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3항에는 재단 정관의 변경사항 절차 개정으로 오산시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교육사업 내용을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수익사업 추진절차를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00호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정비하고 교복비 지원 사업 이관에 따라 세부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제10호에는 교복비 지원 사업이 가족보육과로 이관되어 셋째아 이상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대한 관계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에 위원회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위원장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132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01호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 문화예술인의 오랜 염원이었던 오산 시립 미술관이 정식 등록 됨에 따라 기존 명칭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오산시 미술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오산 시립 미술관의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 문화공장오산에서 오산 시립 미술관으로 명칭 변경과 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을 조례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의안번호 제7-602호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관광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시티투어 운영 관련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관광진흥에 대한 기본시설 확충 및 인력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시티투어 운영 관련 전담 안내원 배치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복리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6쪽에 의안번호 제7-603호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행복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산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에 오산시 저출산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저출산 대책의 시민의견 반영을 위한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결혼ㆍ출산ㆍ양육ㆍ다자녀가정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의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의안번호 제7-604호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4기를 구성하기에 앞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상에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인원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증원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의안번호 제7-605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오산시 자치법규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행정용어상 바람직한 표준어사용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에 대하여 “가료”등 6개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위원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웅

정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지난 2월 28일 김지혜,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과 지난 3월 5일 오산 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4건, 개정조례안 10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 마련 등으로 청년의 독립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3쪽의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위탁 가능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상의 이견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4쪽의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대수 증가 및 입주예정인 공동주택지역의 통ㆍ반 경계를 조정하고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5쪽의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방자치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6쪽의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정보화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간사에 대한 당연직 공무원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며 특정 성별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7쪽의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명칭과 지원대상 및 용도 등 전반적인 사항이 변경되어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8쪽의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정책 참여단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대한 사항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평가원칙에 명문화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9쪽의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단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과 사업을 재단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0쪽의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오산시 교복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1쪽의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립 미술관 등록에 따라 정식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2쪽의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이견을 방지하고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과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2쪽의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대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4쪽의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증원하고 당연직 위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주민자치회의 회장으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되도록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판단됩니다. 16쪽의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된 7개 자치법규를 순화하여 표기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진행을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셨는데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법인은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개인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어수자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로 조례상에 명시를 해 놓으니까 포괄적으로 어디를 명칭하는지 모르겠다고 김명철 위원님이 행감때 지적을 하신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공무원이 아닌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김영희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자는 단체라 하면 법인도 단체에 들어가거든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일부. 예.

김영희위원

법인도 단체에 들어가고 같은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가 단체거든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단체가 법인으로 구성된 단체도 있지만 그 외에 그냥.

김영희위원

개인이 모여서 단체도 만들고 법인이 아닌 단체에도 있잖아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법인 아닌 단체도 있어서 법인도 되지만 일반 법인구성을 안 한 단체도 된다 해서 범위를 좀 넓게.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법은 개인도 되고 단체는 안 된다는 거죠. 개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되는 거죠. 법인인 단체도 되고 또는 일반, 법인을 구성 안 한 단체도 된다는 거죠.

김영희위원

또는 뒤에 7조를 보면 자원봉사 자치단체 프로그램 자체 심의를 거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거는 없는 데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김영희위원

그냥 여기는 지금 현재 그렇게 따지면 현행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4항을 보면은?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대로라면 단체가 밑에는 들어가 있고 개인 또는 법인으로 단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밑에는 또 단체로 되어 있어요. 단체가 또 한 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맨 위에 기능을 보면 단체의 정의를 내렸는데 법이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 정의에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 자치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놓고 뒤에 가서 개인, 법인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으면 앞 하고 뒤가 법률이 안 맞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를 별도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이 아닌 개인, 법인 또는 단체’까지 넣자는 말씀이신 것이죠?

김영희위원

앞에 정의하고 뒤에 바뀐 운영하고 맞지가 않다는 거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지금 문구상에 개인, 법인 또는 단체도 포함하시자는 것이 잖아요.

김영희위원

법인, 또는 개인 단체도 여기처럼 단체를 뺀다 하면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 자생단체, 취미동호회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여기에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제외하고 개인, 법인으로 갈 건지가 명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조례상으로는 지금 공무원이 아닌 자를 개정, 명칭을 바꾸는 거예요.

김영희위원

그럼 앞에 것 정의 자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이 아닌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들어가면 그것을 다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구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김영희위원

우리가 지금 정의가 있잖아요. 정의를 보면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민간단체도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민간단체지만 법인이 아닐 수 있잖아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아닐 수 있어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7조 4항을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렇게 가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김영희위원

그렇죠. 단체가 들어가면 민간단체가 들어갈 수 있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포함해서 들어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김영희위원

그것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영희위원

그런데 뒤에 운영에는 안 들어, 운영에는 규제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운영에는 단체에 개인, 법인으로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총칙 정의에는 단체로서 열어놨는데 운영으로 들어가서는 단체 자체를 규제했다고요. 개인이나 법인으로.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문구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렇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단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없다는 것이죠.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생략된 것에 단체가 있는 것입니다.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단체는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문구가 그렇게 개정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들어가 있어요.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영근위원장

지금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변경되는 내용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을 ‘공무원이 아닌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뒤에 이어서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이렇게 전과 동일한 상황으로 가니까 이게 헷갈린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지금 4항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체를 빼버리고 이것을 개인, 법인으로 가신다는 얘기지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단체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무엇을 개정하겠다는 건가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이 아닌 자’를.

김영희위원

‘아닌 자’를 ‘개인, 법인’으로 가는 건가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연 누구냐고 문제제기를 하셨거든요.

김영희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자가 삭제되는 건가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이 아닌 개인, 법인’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포함돼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공무원이 아닌 자’가 삭제다.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문영근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문영근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신ㆍ구 대비표가.

문영근위원장

신ㆍ구 대비표의 내용이 앞에는 바뀌었고 뒤에는 안 바뀌었다는 얘기를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예.

문영근위원장

됐지요? 이해되는 것이지요?

김영희위원

예.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8조의5에 아동정책 업무추진단 설치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잖아요. 기존 조례에 있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랑 아동정책 업무추진단 기능이 어떤 점이 틀린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전욱희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아동정책 업무추진단은 부시장이 단장이고 시청 내 부서장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즉 아동과 관련된 부서간의 업무를 조정한다든가 추진사항을 보고하거나 정책을 개발하는 시청 내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계획이나 평가, 기본방향이나 이런 것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아동정책 업무추진단은 위원 자체가 전체 공무원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건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공무원 부서장.

김지혜위원

업무연찬을 위한 그런.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서로간의 업무 협의나 조정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개인이나 민간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옴부즈퍼슨 지금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예산 때는 한 분만 계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때 질문 나왔던 것은 “한 분으로 대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올해는 두 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다 조례에 담아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옴부즈퍼슨 몇 명으로 운영한다든지 옴부즈퍼슨의 기준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옴부즈퍼슨으로 위촉되는 분들의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옴부즈퍼슨은 독립적인 대변인이시고 작년에 활동하셨던 분이 있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올해 위촉을 신규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김지혜위원

굳이 내부방침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옴부즈퍼슨에 관한 구성 같은 것들을 조례에 같이 담아도 큰 무리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촉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일단 작년에 위촉하셨으니까 위촉하셨을 때 어떤 기준이나 제한점 등을 두셨을 것 아니에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혜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옴부즈퍼슨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예산에 근거를 둬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지혜 위원님이 얘기했던 인원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03쪽 4조 4호를 보면 신설되는 조항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2호 ‘문화예술ㆍ체육ㆍ창의체험ㆍ진로 교육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활동의 지원’ 그리고 3호에 ‘평생교육 관련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질의드리겠는데요.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학교와 연관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 있는 사업들을 교육재단으로 가지고 와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랑 평생교육은 평생교육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큰데 평생교육을 재단 조례에 집어넣은 것은 앞으로 평생교육도 재단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저희 재단이 학교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재능을 하시는 분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일단 문화예술 관련된 것들은 문화재단하고 겹치는 않은 부분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평생교육도 앞서 바뀌기 전에도 보면 ‘교육 관련 복리 증진’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교육과도 일부 관련이 있어서 학부모 스터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평생교육으로 볼 수 있어서 명시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너무 이쪽저쪽 이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교육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단도 분명히 학교와 같이 연계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문화재단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너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 평생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교육경비도 맨 처음에 제한을 뒀을 때는 그 안에서 했는데 그것을 다 풀어놔버렸을 때는 거의 10배 넘게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재단에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담아놓으셨거든요. 창의재단에서 교육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다른 부서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고 어떤 업무의 이관도 없이 이게 또 다시 들어가겠다는 것은 나중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일단 창의인재육성재단에서 이번에 교육재단으로 업무를 바꾸면서 앞으로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오산시에서 교육을 대표하는 재단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절차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단사업 하시는 데에 있어서 여기에 포함될 만한 것들 계획하신 게 있나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직은 업무적으로 특별하게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김지혜위원

포괄적으로 담아놓으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사업들 서로에 대한 협의는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 관련된 것들을 보면 과에서 추진하는 1인1악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평생교육 관련이라고 해서 학부모스터디가 학교에 재능을 나누기 위해서 수업에 들어가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역할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굳이 평생교육 안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평생교육 안에 안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평생교육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기존 우수교사의 연구지원 사업은 새로운 사업의 범위 안에서 제척이 된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된 4조를 보시면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 및 연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담아놨습니다.

문영근위원장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및 연구 지원 사업에 우수교사의 연구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현행은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고 개정안은 오산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돼 있지요. 그런데 4조 4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 돼 있고 7조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또 다시 현행으로 회기하는듯한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이해를 잘 못해서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7항을 보면 ‘시장이 인재 육성을 위하여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첫 제목으로 회기하는듯한 이런 것들이 돼 있거든요. 제목 자체가 개정안하고는 조금 더 다른,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개정안 제4조 7호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철

김명철위원

개정안 7항을 보면.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7호에 보면 ‘시장이 인재 육성을 위하여 위탁’ 여기에서 ‘인재 육성’이라는 말이 지금.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지요. 전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창의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한 것은 전에 장학재단을 바꾸면서 인재를 창의 쪽으로 생각한 것인데, 어쨌든 교육재단으로 바꾸면서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재 육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호에 바뀌기 전에는 ‘그밖에 시장이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이렇게 해 놨지만 인재육성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로 그것을 다시 정립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것하고 아까 김지혜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던 문화예술ㆍ체육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집어넣게 되면 예산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엎어서 쓰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엎어서 쓰고 이런 요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필요한 부분을 서로 갖다 쓰겠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평생교육 쪽에서 필요한데 못한다고 하면 이쪽에서 갖다가 쓰고 이쪽에서 하다가 못하면 평생교육 쪽에서 갖다가 쓰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게 저희가 하려면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그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이것은 별도로 위원들 간 서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9조 5항을 신설하셨는데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전담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관광진흥조례를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 사업이 있거든요. 이 문화관광해설사와 다른 안내원을 배치하겠다는 것인지, 전담안내원 자체가 어떤 것들에 있어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김성복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성복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독산성이나 궐리사 이런 쪽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하시는 것이고 시티투어 안내자는 전적으로 시티투어를 할 때 동승해서 전문적으로 안내하시는 분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 시티투어를 가보면 나오시는 분들도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나오시거든요. 같이 다니시면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성복

김성복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시티투어 안내자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시티투어 안내자를 별도로 뽑았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을 넣은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별도의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나요? 벌써 선발하신 상태예요?
성복

김성복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시티투어 안내자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나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을 공고로 뽑아서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는 것이거든요. 안내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시티투어에서 안내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성복

김성복문화체육관광과장

인원파악을 하시고 간단한 장소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동할 때 안내하는 부분 이런 정도를 하는 것이지요.

김지혜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시티투어를 많이 다녀봤지만 항상 문화관광해설사라는 표찰을 달고 나오시고 안내해 주시는 부분, 만약에 인원이 많아서 필요하면 문화관광해설사가 두 분, 세 분이 나오시던가 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소에 대한 소개들이 있다면 그조차도 저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교육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하면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복

김성복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더 넓은 개념이 시티투어 안내자이고요. 예를 들면 에코리움 같은데 안내는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실 거고요. 이 분들은 단순하게 간단한 안내, 인원파악 정도를 하는 것이고 독산성에 가면 거기서 해설사가 분명히 해설을 할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얼마나 계신가요? 운영 중에 있으신 건예요?
성복

김성복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4월 7일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10명중에 8명을 뽑았고 2명을 추가모집 했습니다.

김지혜위원

이 분들은 급여가 지급되는 것인가요?
성복

김성복문화체육관광과장

급여는 아니고요. 회당 10만 원 지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회당 10만 원요?
성복

김성복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지혜위원

문화관광해설사는 회당 얼마씩 받으시나요?
성복

김성복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들이 한번 가면 4시간에 4만 원 정도 받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더 전문성이 있는데 지급 금액도 굉장히 차이가 있네요.
성복

김성복문화체육관광과장

안내자들은 9시,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8시간 이상을 계속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해설사분은 어떤 요청이 있을 때 그 자리에 가서 간단하게 안내하는 부분이고요. 시간상으로는 이게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노동 강도는 더 쎄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혜위원

문화관광해설사가 각 시군별로 있는 부분들이 이런 시티투어를 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티투어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제가 되고 또 다른 안내원들이 배치가 된다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선발이 됐다면 선발하신 부분에 대한 명단이나 교육들은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 그리고 문화관광해설가가 여태까지 하고 있는 사업현황까지도 같이 오늘 중으로 제출이 가능할까요?
성복

김성복문화체육관광과장

제출은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시티투어안내자에서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제됐다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시티투어안내자를 전체 공개모집을 했고 그 분들한테도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시티투어안내자 했을 때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제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따로 두어서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곳도 있나요?
성복

김성복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틀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같이 비교 하셔서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김성복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제15조 저출산 대책 사업 지원을 보면 대부분 가족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출산 업무자체가 우리 예산에도 담아져 있었지만 정책개발을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가족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기획예산관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출산 관련된 사업을 본청에서는 가족보육과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획인구정책팀이라고 해서 직책까지 개편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총괄적인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저희가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안을 만든 것이고요. 이 조례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저출산 대책 사업 지원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근거마련을 위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물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정책개발 같은 것이 주목적입니다.

김지혜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관에서 정책개발을 하는 목적으로 제정을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15조에만 봤을 때는 기획예산관에서 예산까지 같이 담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이것은 기존에 시에서 사업도 하고 있고 당연히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라는 것 자체를 그러면 차라리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정책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기획예산관님의 말씀대로 라면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가 아니라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정책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제목에서도 제15조에 저출산 대책 사업 지원해 가지고 사업 지원과 관련한 것만 그런 내용의 조문이다 보니까 기존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정책개발이라는 용어를 넣기에는 조문에 맞지 않다는.

김지혜위원

아까 기획예산관님이 답변하셨을 때, 제가 ‘기획예산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책개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 “정책개발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지금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지금 15조에는 저출산 대책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에 대해서만 정리한 조문이 되겠고요. 물론 저희가 정책개발.

김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말씀하신대로 가족보육과나 보건소에 있잖아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김지혜위원

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고 거예요. 기획예산관에서 예산을 더 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관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

김지혜위원

추진을 가족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지금 이 조항을 넣었는지?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이 조례는 기획예산관에서 하는 사무만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만든 조례는 아니고요. 총괄의 개념으로 이런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김지혜위원

그럼 저출산 사업에 대한 것을 보건소와 가족보육과에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저출산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그런 거죠.

김지혜위원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이 조항이 조금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그리고 앞에 시행계획이나 조문을 보시면 어떤 정책방향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그쪽 조문에 따로 담아져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앞전에 시행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 정책도 개발할 수 있고 저출산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관에서 앞으로 전문적으로 가시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15조 같은 경우는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관에서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이 사업도 운영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158페이지 7조에 조사 및 연구를 보면 ‘저출산 대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2항에 ‘공공기관ㆍ민간연구소ㆍ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필요한 가요?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삭제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이것은 조사 및 연구를 어떤 전문성 있는 곳에 대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지혜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성 있는 곳이 공공기관, 민간연구소, 대학 외에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공공기간, 민간연구소, 대학 외에 또 다른 전문기관이 있다 라면 어땠든 저희가 전문기관에 이런 사업을 대행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만든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2항에 민간연구소라는 단어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글쎄요. 그것은 다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김지혜위원

조례를 생각하기 나름으로 하십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아니 지금 저희가 이런 문구를 만든 이유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김지혜위원

전문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전문기관을 생각하기 나름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사 및 연구는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오산시에서 앞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조사 및 연구를 하는데 여기에도 전문기관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자체가 본 위원은 민간연구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연구소라는 것 자체가 여기 들어간 것만으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풀어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답변이 불가능 하시다면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이.

김지혜위원

아니, 시에서 용역을 줘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제가 문구가 잘 못 되었다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김지혜위원

저는 잘 못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시에서 용역을 줄 때 어떤 전문성 없이 주십니까? 전체 각 부서별로 용역을 줘요. 그럴 때 전문성도 없이 주시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었을 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찾아주세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참고해서 조문을 만들었는데요. 모법에서도 조사 및 연구에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법에 나와 있는 문구를 인용했는데 법에 나와 있는 문구를 저희가 인용을 했습니다.

김지혜위원

법이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각 호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재량을 둔다고 해도 이것은 조사 및 연구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그냥 개인이 만약에 한다고 쳐요. 그렇게 하면 거기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이런 게 될 수 있냐는 것이죠. 민간연수소가 아닌 어떤 법인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요. 어떤 개인적인 법인이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지적을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이렇게 담아져 있으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만약에, 개인한테 저희가 주지는 않겠지만요.

김지혜위원

기관이니까 개인은 안 되겠지만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도 맡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이 조항으로 봤을 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법이나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 문구 자체가 무슨 이게, 이 사업이 부정적인 사업이라든가,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구에 연연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지혜위원

저는 문구에 연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문영근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반복된 대화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지금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김지혜 위원께서는 그 밖에 필요하다는 용어가 적정하지 않다. 라는 의사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회 논의에 따라서 추후 판단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김지혜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할게요.

문영근위원장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지혜위원

지금 여기에 공공기관이나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예시가 있다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어쨌든 축조심의를 하잖아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해서…….

김지혜위원

아니, 설명을 해 주지 마시고요. 자료로 주세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자료 제출해 드릴 게 없는데요.

김지혜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용역은 어디에서 발주하셨는지 까지 두 가지 제출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지혜위원

우리 시에서 용역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작년 하고 올해는 아직 상반기니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작년이랑 올해랑 어떤 용역을, 어떤 기관에서 발주하셨는지 그 자료랑 공공기관,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그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용역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시 전체에서 공공기관, 연구소에 용역 준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지혜위원

예, 발주기관을 주세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문영근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5조를 보면 저출산 대책 사업 지원 이게 지금 각 분야, 부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가족보육과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고 일자리ㆍ주거 지원 같은 경우는 주택, 건축과나 이런 데서도 다 포괄적으로 출산에 대한 것을 관리하시겠다는 얘기 같아요. 이 조례 자체가.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데 자칫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김지혜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임신ㆍ출산 지원이라든가 양육ㆍ보육 지원은 지금 중복이 되어 있는데 다시 그곳에 또 지원이 되면 중복지원이 되지 않나 싶고 16조에 보면 비영리 법인 단체도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자칫 저출산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쪽 단체에 지방보조금이라든가 예산이 경비로 그쪽 기관에 또 다시 이 부분으로 해서 지원이 되지 않나 어떠한 사업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15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그리고 단체지원은 저출산과 관련해서 민간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정확히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물론 저희가 조례 제정 이후에 이런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서.

김영희위원

이게 없어도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가족보육과라든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지원도 받고 국가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를 또 담아두면 여기서 이중적인,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또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자

어수자자치행정과장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부에서 국가현안으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작년에 인구정책과 관련된 총괄 컨트롤타워를 기획실에 둬라, 그리고 도 광역단에는 기획조정실에 있고요. 중앙부처에도 다 기획파트에 두면서 TO하고 기준인건비가 추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지 사업을 진행하는 가족보육과의 정원을 늘려주고 인구정책 기획도 다 그쪽에서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정원과 기구 조례를 늘리려면 도와 상의를 해야 되고 행안부에 제출을 해야 돼서 사전에 의사타진을 했는데 “다 기획파트에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준인건비와 정원 늘려준 것을 회수 하겠다.” 강력하게 현 정부에서 인구정책개발을 기획파트에서 하게끔 정부에서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팀 명칭도 기획인구정책팀으로 그때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고요. 각 사업은 가족보육과와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라고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기본 조례안에 담아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기본 조례안에 담은 것 같습니다.

문영근위원장

어수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기본 조례안으로서 오산시에서 해야 될 근거를 만들었다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 부서 간 중복적인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중복적인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추가로 현재 나온 이야기 말고 새로운 안에 대해서 이야기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아까 기획예산관님 답변 시 모법에 조사 및 연구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못 찾겠거든요. 기본법이랑 시행령이랑 전체 다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법에 나와 있다고 하셨던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따로 끝나면 발췌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문영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본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담당국ㆍ소장, 기획예산관이 되고 대부분 다 공무원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산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그 외에 저출산 관련 정책에 풍부한 학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위원회에 들어갈 사람은 다자녀 부모가 포함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론적으로 경험과 학식을 갖춘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다자녀 부모로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는 당사자들을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 위주거나 학자 위주의 위원들이 과연 저출산 대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기획예산관님 답변 가능해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자격은 의회가 추천한 위원님들하고 저출산 관련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30~40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들이 당연히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돼 있는데 시민참여단 같은 경우에 주로 임신ㆍ출산ㆍ양육 중인 30~40대 시민들 위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근위원장

9조 2항 ‘저출산 관련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그 안에 그런 게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문영근위원장

다음은 14조 시민참여 부분이 ‘시장은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5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시민참여단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제안, 평가, 의견 제안 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세부적인 내용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솔직하게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서 조례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안전행정국장 이기풍 경제문화국장 서민택 기획예산관 이명순 자치행정과장 어수자 안전총괄과장 이성우 정보통신과장 이제구 희망복지과장 김경옥 가족보육과장 전욱희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성복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