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다음은 14조 시민참여 부분이 ‘시장은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5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시민참여단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제안, 평가, 의견 제안 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세부적인 내용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솔직하게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서 조례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