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창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지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지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