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찬웅
정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이상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3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김영희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이상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영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지혜 위원으로부터 이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수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수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명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철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 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손정환ㆍ장인수ㆍ이상수ㆍ김명철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오산시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오산시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다섯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7-627호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동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며 조직개편에 따라 세마동ㆍ초평동 주민센터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명 및 조항의 ‘동 주민센터’를 삭제하고 별표 중 ‘세마동 주민센터’를 ‘세마동 행정복지센터’로, ‘초평동 주민센터’를 ‘초평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7-628호 오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주도 재난관리 한계 극복과 지역사회의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해 지역 내 민간단체 및 재난전문가로 구성한 민관협력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오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2에 따라 오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7-629호 오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2의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및 권한이 신설되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선발기준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 기준, 업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납세자보호 심의안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19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연기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 대상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 및 제30조에서는 납세자의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안 제33조에서는 그밖에 권리보호 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징수과 소관 의안번호 제7-630호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상위근거법령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를 반영함으로써 차기 시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상위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제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개편에 따라 안 제2조제6항,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 제15조의 조문을 정비하고 평가항목 ‘BIS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대손충당금적립률’을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의안번호 제 7-631호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비쿼터스의 용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마트로 변경하고 스마트시티 효율적인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명을 오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모두 ‘스마트’로, ‘유시티’라는 용어를 ‘스마트도시’로 대체하고 ‘오산시 유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원으로 대상지역의 주민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632호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근거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각종 생활보장 관련 위원회를 통합 제정하여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3조에는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7명이내로,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생활보장 소위원회와 의료급여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선택보장 징수제외에 관한 사항과 긴급지원연장결정, 선택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120쪽 의안번호 제7-633호 오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로컬푸드 생산ㆍ유통ㆍ소비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 등을 정했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생산자ㆍ소비자의 책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7조에서 15조까지 로컬푸드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19조까지 로컬푸드 생산자ㆍ유통ㆍ가공 지원,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 목적에 담은 내용과 같이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김영후입니다. 137쪽 미래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7-634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 법령 취지에 맞도록 수정하고 부설주차장 규정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주차난 해소 및 교통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감면 규정을 조정하였고 고시원, 다중주택,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 관계법령과 조례가 불일치한 조항 및 용어, 문구 등은 주차장법등 관련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162쪽 하천공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632호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휴일에 대한 정의, 사용시간 등을 운영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의 확대 및 조정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휴일과 평일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사용시간 조정 및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조정과 반환사유 추가 신설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열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웅
정찬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지난 4월 3일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4월 9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5건, 개정조례안 5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오산시에 설치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을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오산시의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오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5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및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의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상위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및 “유시티” 명칭을 시민들이 널리 쓰고 이해하기 쉽게 “스마트”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양성평등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의 구성원에 대상지역의 주민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4항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 및 「의료급여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고 위임되어 있어 통합 위원회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산시 지역의 농산물을 오산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로컬푸드의 생산ㆍ유통ㆍ소비시스템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조정하고,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지역을 1급지에서 2급지로 하향 조정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야영장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하며,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사용료 반환 사유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33페이지 4조 2항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위촉직인가요? 아니면 오산시청 직원이 되는 것인가요?
철희
이철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식 직원입니다.

김지혜위원
정식 직원요?
철희
이철희세정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 팀에서 납세자보호관을 보좌나 관리하는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철희
이철희세정과장
납세자보호관은 6급…….

김지혜위원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을 하시는 거잖아요?
철희
이철희세정과장
임명을 할 수도 있고 위촉할 수도 있고요. 보좌하는 직원입니다.

김지혜위원
우리 오산시청 직원입니까?
철희
이철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10시46분 회의중지
13시00분 축조심사 시작
13시20분 축조심사 종료
13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하였던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안전행정국장 이기풍 복지교육국장 어수자 경제문화국장 서민택 미래도시국장 김영후 환경사업소장 나승길 자치행정과장 김선조 안전총괄과장 이성우 세정과장 이철희 징수과장 최문식 정보통신과장 이제구 희망복지과장 김경옥 농식품위생과장 심연섭 교통과장 이용석 하천공원과장 임두빈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