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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3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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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오산시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