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손정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4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4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손정환ㆍ장인수ㆍ이상수ㆍ김명철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까지 열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열 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오산시에 설치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을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오산시의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오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5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및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의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상위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및 “유시티” 명칭을 시민들이 널리 쓰고 이해하기 쉽게 “스마트”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양성평등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의 구성원에 대상지역의 주민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4항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 및 「의료급여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고 위임되어 있어 통합위원회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지역의 농산물을 오산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로컬푸드의 생산ㆍ유통ㆍ소비시스템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조정하고,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지역을 1급지에서 2급지로 하향 조정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야영장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고 용어를 명확하게 하며,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사용료 반환 사유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이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명철 부위원장님, 장인수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35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3. 오산(서1구역) 도시관리계획 정책(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35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서1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지난 4월 16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김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 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4월 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회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무분별한 도시개발 계획을 지양하고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하여 오산시 면적 대비 적정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오산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오산 서1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첫째, 초등학교 위치가 비교적 원거리인 관계로 향후 집단민원이 예상 되는 바 사전에 통학로 안전 등 민원 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하기 바라며 기존 초등학교보다 가까운 세교2지구 설립 예정인 초등학교 배정 방안도 적극 협의하기 바라고 둘째,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 시 개발부지와 접한 지방도 310호선 등 주변 도로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 되는 바 사전에 예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기 바라며 셋째, 세교2지구 및 주변지역과의 도로망, 생활권 등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세 건에 대한 의회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35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김영희 의원님이 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김영희 의원님이 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서1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김영희 의원님이 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부결)(시장제출)(계속)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제23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지난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 및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은 세부 검토한 결과 교통 및 안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태정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화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정팀장 김병주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