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오산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우리 오산시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을 윤리 실천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 하나!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둘!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셋!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넷!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다섯!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