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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36회 제1본회의2018-09-18

김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3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김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성혁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상복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복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복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 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발의에 찬성하신 이성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의원

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기능에 지역방위작전의 지원 대책으로 작전시 급식, 수송, 의료, 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방위지원본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가목4에 “향토방위작전”을 “지역방위작전”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8조제1항제7호에 방위지원본부의 지역방위작전간 급식, 수송, 의료, 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사항으로 상황발생시 방위지원본부 급식 지원, 병력 및 무기, 탄약, 급식 수송 지원,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장비 및 물자지원, 급수 제한 시 정수차량 등의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위원장

이성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장환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현장행정으로 반가운 오산시의회 구현을 위해 애 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8-13호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시장 권한의 위임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사무 내용을 재정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위임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장 권한의 동 위임사무를 7페이지에 나와 있는 별표와 같이 재정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8-14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은 중앙동에 관한 사항으로써 중앙동 34통 3반인 운암현대아파트 105동 일부 세대가 부산동으로 잘못 표기되어 오산동으로 정정하고 부산동 시티아파트 준공으로 지적공부가 새롭게 확정 시행됨에 따라 시티자이 1단지 지번 ‘부산동 495’를 ‘부산동 800번지’로 시티자이 2단지 지번 ‘부산동 666’을 ‘부산동 801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나’번은 대원동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라 인구가 과밀화된 한국병원과 한주아파트 인근 20통 지역 일부를 인접 7통으로 편입하고 우경사이트빌 일원 불통지역도 분리하여 27통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마트 및 건너편 우주마루 아파트가 속해 있는 18통 지역을 유탑유블레스 등 주상복합 신축에 따라 각각 88통과 89통으로 분리 신설하고 청호동 행복주택 신축에 따라 90통과 91통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번은 신장동과에 관한 사항으로써 원룸과 오피스텔이 밀집한 물향기수목원 앞 5통 지역 일부를 분리하여 75통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통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갈등을 해결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소통 및 토론문화를 확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부터 2조까지는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 안제3조부터 13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운영, 해촉,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14조부터 15조까지는 위원회 수당지급 및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8-16호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건너편에 오산 센트럴부르지오 아파트 단지가 부산동, 오산동, 은계동으로 법정동에 걸쳐 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행정구역변경 요청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법정동 경계를 합리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오산동 83필지, 은계동 3필지를 부산동으로 법정동을 일원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의안번호 제8-17호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자율방재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가 참여방안 등 미비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자율방재단의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방재단 단장 및 부단장 선출절차 변경을, 안제7조에는 자율방재협의회 구성항목 일부변경을, 안제7조2에서는 자율방재협의회 기능조항신설을, 안제12조에서는 금지행위 조항 명칭변경 및 삭제를, 안제14조 및 15조에서는 방재단 교육 및 훈련조항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끝으로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8-18호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기한과 세액공제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4조에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안제7조에 자동이체 등 납부에 관한 세액공제 사항으로 계좌 자동이체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방식 납부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여섯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 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0호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학습 구축에 따라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및 수강료 징수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며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제2조에서 시민대학과 지정학습공간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제13조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직영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목적을 위하여 학교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재정지원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제14조 평생학습관의 사업을 시민대학의 운영 및 관리, 민주시민 함양을 위한 교육항목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안제21조 평생학습 수강료 징수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제22조와 제24조에서는 시민대학의 명칭과 구성, 사무국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시민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학습권을 위하여 지정학습 공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지원과 학습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의 안전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활동가를 모집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활동비 지급과 선진적 평생학습 기관과의 공동사례 연구 등의 학습목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김영후입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두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8-21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전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기구 및 공청회 개최 방법을 개정하였고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재정비 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시설 건폐율 완화허용을 하였습니다. 건폐율 20%을 30%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학교, 기숙사부지 또는 재해예방시설 설치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8-22호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년도 7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운전자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운수업체 지원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였던 것을 승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추가 규정하여 보완하였으며 운수종사자 양성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대형면허 버스 운전자 자격증 취득, 교육연수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위원장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의안번호 8-23호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불부합으로 위반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협의회 위원 구성 시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10분의 6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의안번호 8-24호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상위법 규정과 일치시키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방화장실 지정요건 변경사항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간이화장실을 추가하였으며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을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25호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 및 자연을 보전ㆍ관리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보험가입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9.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조례안 네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1쪽 의안번호 8-26호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비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의안번호 8-27호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해 현행조례의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제4항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규제항목을 삭제하고 안 제28조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조항을 재량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36쪽 의안번호 8-28호 오산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7월 26일자 「정부조직법」의 조직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상 중앙부처 명칭을 현행화 함으로써 업무처리 시 혼란을 방지하고 시민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의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의 명칭을 현행화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50쪽 의안번호 8-29호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위원장을 부시장 1인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제3항에서 일부 당연직 위원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조정하고 인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철위원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9월 7일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5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해 운영되는 방위지원본부 기능에 지역방위작전간 지원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지역예비군동대의 훈련 및 지역방위작전 수행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가격 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청 접수 및 관리를 비롯한 사회복지 업무 등 실질적으로 동장이 수행하고 있는 시장 권한의 위임사무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적공부 확정ㆍ시행에 따른 지번 변경, 인구 과밀화된 지역의 통ㆍ반 조정 및 신설,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통 신설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각종 민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시정에 관한 자문 및 토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사업부지가 오산동, 부산동, 은계동 3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으므로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하여 사업부지 중 오산동과 은계동을 부산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경계를 변경ㆍ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ㆍ부단장 선출과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전문가 참여 방안과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기능 등을 실정에 맞게 보완ㆍ개정하여 자율방재단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오산시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에 따른 제반 사항과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수강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 시민대학의 명칭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확대 및 심의대상 추가,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통합에 따른 건축물 용도제한 정비, 학교 건폐율 완화, 시장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규정 신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운전자 인력난 해소와 승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과 버스운전자 자격증 취득 및 교육연수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전문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한 쪽 성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 규정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간이화장실을 포함하고 개방형화장실 지정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관광진흥법」의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자연보호운동을 확산시키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 활성화 비용 지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험가입과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제한 또는 보조금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의 보조금 교부 제한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지방재정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2명에서 부시장 1명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조정하여 위촉직 위원을 확대함으로써 객관적인 규제영향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보시면 현행조례 별표의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에서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이유가 무엇이고 동사무소에서 현재 하지 않는다면 왜 안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선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동 위임사무라고 하면 동에서 실질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위주로 위임사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량등록과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사무에서 삭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

차량등록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별지로 다른 기구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만 따로 빼서 조례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사무의동위임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는 사무로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조례 검토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이나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고 해 놨는데 사실 인원을 보면 다른 위원회는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인원 수 자체가 재정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질문하겠지만 위원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공개모집으로 타 단체 및 위원회와 협의회에 중복되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배제시킨다는 것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상에는 없는데.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먼저 질문하신 인원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가 100개 가까이 됩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정족수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치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분과별로 20명씩 둔 이유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행정에 반영하고자 그렇게 인원을 정했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공개모집에 대해서 말씀을 확실히 해 주세요.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은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공개모집에 대해서 조례에 없는데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김명철위원장

조례에 없습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내부방침에 있습니다. 내부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것은 내부방침이고,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명문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규칙에 넣든 조례안에 넣든 공개모집, 내 사람을 심기 위한 소통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는 4개 분과를 가지고 20명씩 80명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문위원, 인터넷 소통위원 및 시정모니터단까지 둔다면 아주 방대하고 큰 조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을 50%로 감축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인원감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예, 분과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왜 그러냐면 자문위원 있지요. 인터넷 소통위원 있지요. 시정모니터단 있지요. 그러면 시의원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시의원들이 특정하게 참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것 또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소통위원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든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3조3항에 보면 ‘위원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정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개모집과 배치가 됩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모집을 하고 위촉은 시장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50명 내에서 우리가 구성운영을 할 수 있게끔 8조에 조항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한 가지 더, 위원 임기에 대해서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직이 좋으면 괜찮겠지만 여러 단체를 봤을 때 연임을 하는 것과 저 사람이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다, 없어도 될 사람이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사실 자르고 싶어도 못 자릅니다, 연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년으로 하고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만 그 사람을 배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제가 인원감축, 공개모집 명문화 시켜달라는 것 하고 위원의 임기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자료를 시행규칙과 같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어제 김선조 과장님과 최선호 팀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시민소통위원회 말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 까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물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시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민의견 청취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관이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거기도 지금 현재 분과제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래서 시민소통위원회 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하나의 단편적인 것이고 주민소통위원회는 시정의 집단민원이나 갈등관계, 직소민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화 되는 중요한.

성길용위원

그런데 민원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되어서 해결될 수밖에 하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는 역할이 똑같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상복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지만 제1조 목적에 보면 ‘시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오산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성에 보면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문단을 두면 되는데 왜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왔죠? 자문으로 구성한다고 해도 되잖아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목적에는 자문이라는 어떤 하나의 단어고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가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고 소통위원회에 대한 정식명칭이 적용된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제8조에 보면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명 이내에 자문위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고 또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80명, 자문위원 50명 이렇게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소통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을 하지만 자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성길용위원

위원회 자체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면 되지 굳이 자문을 위하여 소통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 구성하고 80명을 분과별 20명씩 해서 구성을 하고 자문위원 별도 50명을 또 구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물론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소통위원회 위원들은 일반시민 위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가장 행정의 접점에서 일하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성길용위원

그런데 각 동에 8개 단체씩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동에 인정된 단체가. 그러면 단체에서 20명씩만 해도 8개면 160명이죠. 각 동에 160명의 주민자치위원회가 6개동 하면 정원이 168명입니다. 그러면 자치위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고 또 8개 단체가 움직인다면 의견수렴을 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소통위원회를 또 하나 구성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성길용 위원님 말씀대로 자칫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이나 복지위원회나 동에 있는 8개 단체는 각 직능별로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요. 소통위원회는 여기에 중첩되지 않은 분들로 일반 시민위주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가장 바닥에 있는 민심까지 충분히 의견을 청취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의 6개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외에 중복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위촉한다고 했잖아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예.

성길용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까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야죠.

성길용위원

만약에 1개 단체라도 포함이 됐으면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그때는 말씀을 하실 것이잖아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제척을 시키고 단체에 중복되지 않는 분들로 해서.

성길용위원

그렇게 위촉하기는 힘들 거 같고 소위원회 분과가 만나기는 힘들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제15조에 보면 재정적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 등 실시, 시정모니터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정도 자치위원회 워크숍이나 각 단체별 워크숍이 꽤 많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수반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물론 지금 현대의 행정은 거버넌스 행정이라고 해서 시민과 같이 부합된 의견을 갖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 참여예산제나 시민기자나 이런 부분들도 시민참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지만 역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순기능적인 측면을 봐주셨으면 하고요. 워크숍이나 교육 등은 반드시 우리가 같이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15조에 담은 것이고요. 앞으로 소통위원회가 설치되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시민이 참여해서 오산시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오산시가 시민과 같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인원을 위촉할 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만 된다면.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중복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지금 성길용 위원께서 먼저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간략간략 큰 틀에서는 의견을 드리고 나머지 다른 방향에서 여쭙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우선 제안이유를 보면 직소민원, 복합민원, 고충민원 등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는 신속히 해결 한다. 그리고 또 다양한 계층의 위원회 참여를 통한 소통 및 토론 문화 확산 이런 식으로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우선 사전보고를 해 주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소통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보장협의체 그런 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전조정기구, 사전중재기구 이런 식으로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사전중재기구라든지 조정기구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과 관 사이에 중재할 수 있는 법률적인 자문기구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 1차 검토해서 아, 이것은 당신들끼리 합의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것은 사전적으로 검토해도 법적으로 가야 될 사안이다, 아니다 하는 중재기구나 조정기구가 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시에 입성하자마자 과장님께 여쭤본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었고 이런 ‘소통기구가 하나 마련됐다가 진행이 안 된 사항이 있었다.’고 하셔서 이번에 만약에 중재기구가 설치가 되면 저는 오산시에 또 다른, 새로운 게 발족되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시민소통위원회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발언하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협의회로도 충분한 인원에 충분한 내용 그리고 거기에 구성된 그분들의 지식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그분들도 시와 협의해서 많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역량도 되시는데 일정부분 무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각 동별로 6개동이 정말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적극적이시고 그런데 그분들의 역량에서 좀 더 전문화된 부분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전문화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나 외부강사 등 법률적인 자문까지 오히려 지원을 해 줘야지, 시민소통위원회로 설치가 된다고 해서 또 다른 기능을 줄 것인 양 이렇게 포장되는 듯한 느낌은 사실 의도와는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오산시가 행정을 하면서 소통을 더욱 더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재기능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중재기능은 아니고요. 시민들의 민심이나 시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결정에 있어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렴하는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재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위원은 사회보장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법에서 의해서 두게 되어 있는 위원회이고요. 이것은 어찌 보면 자치사무입니다. 우리가 법률로써 임의법도 많이 하고 있지만 자치사무로써 조례를 창설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 반장, 동에 8개 단체가 물론 있지만 거기에서는 충분히 그 분야에서 복지위원회면 복지분야, 또 통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행정을 전달하는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별도로 다 있고요. 체육회도 있고, 자연보호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각 직능단체처럼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주민자치센터와 협력해서 가는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이 주민소통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가장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한은경위원

그 사안은 제가 내용을 읽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우선 소통위원회에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시민사회에서 공개모집을 하셔서 위촉을 하시는 것인데 사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에서 추천도 받아서 위촉을 하시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4년 단위로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그 계획이 세워져서 저희가 장기계획을 위해서 주민공청회까지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의결까지 내는데 거기에는 교수님들 전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복지교육국장님도 계시지만, 직능별 자문단도 있고 연구위원, 자문위원, 당연직으로 예를 들면 내년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사회, 복지, 문화, 여가, 환경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39쪽 7조에 분과위원회를 한번 보세요. 2항에 보시면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복지교육, 경제환경, 문화체육, 도시교통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20명씩 해서 4개 분야이니까 80명이 구성된단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공개모집했을 때 오산시 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구성된 직능별 자문단과 연구위원 교수님들 하고 전문가급, 그리고 복지재단에 전문위원님들, 모니터링도 하시고 자문위원이 각 직능별로 있고 또 위원들도 예를 들면 문화면 문화재단에서 대표를 두시고 이런 식으로 정해서 전체 구성이 몇 명입니까? 복지교육국장님,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직능하고 전체 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인원?
수자

어수자복지교육국장

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동별로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요.

한은경위원

동별은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6개 동에 예를 들면 열 분, 열다섯 분 정도씩 인원을 제외해 주시고 시에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된 전체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문단, 연구위원, 당연직까지 전체 몇 명입니까? 150명가량 됩니까?
수자

어수자복지교육국장

그렇게 많지 않고요. 협의체는 정확한 인원은, 20명 내외로.

한은경위원

대표협의체는 20명이 넘고 33명으로 되어 있고요.
수자

어수자복지교육국장

분과위원회는 별도의.

한은경위원

1, 2, 3, 4 순번이 정확히 안 나와서 실무협의체는 40명, 대표협의체는 33명 이런 식으로 실무분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전체 9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 각 동별로 6개동 하면 한 동별로 21명, 20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중에 대표 분을 한 분씩 했을 때 6개 동에 한 분씩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다른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대표 분만 여기로 들어온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가 묶였다고 봐도 돼요. 이 분들이 대표성이 없다고 생각하신 다면 정말 착각인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가 결국은 법률적인 중재나 조정을 1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민의 편의나 복리증진,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서 있겠다면 모르는데 그래서 시민소통위원회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조정위원회나 중재기구 그런 것을 사실 생각했고요. 만약에 소통위원회로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자료만 해도 너무너무 충분하고 시민감사관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심사위원회도 있고 모든 43개 각 과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이면 도서관운영위원회, 저 같은 경우는 심의할 때만 시의원이라 들어가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다 들을 게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시민소통위원회라고 해서 아무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찾아서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현장에서 계신 분들 만큼 이것을 샅샅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소통할 수 있을 까요. 그리고 우리 시의 모니터링단도 있고 오산시 소식지 기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파생되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말장난이 돼 보이는 모든 위원회나 이런 것 들은 이번에 연말이 가기 전에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자

어수자복지교육국장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한은경위원

지금은 성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김명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국이 틀려지는 상황이 오는데 축조심의 때 조금 더 자세한 것은 하도록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한은경위원

소통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말장난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느라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죄송하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발의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도 재고하실 수 있는 뜻에서 설명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한은경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회나 협의회는 다른 법령을 근거로 당해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소통위원회는 각 법령에 근거해서 각 기능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전체 시민을 총 망라해서 각 시민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구성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조정중재역할과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법령으로 정해서 꼭 해야 된다고 설치된 위원회에서는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하신 것 자체가 착각인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임의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모든 게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아니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과장님, 여태껏 시민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통위원회 없어서 못하셨어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소통은 계속 하고 살지요. 하면서 계속 행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각 기능 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여태 소통을 하셨는데 소통에 문제가 있었나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소통을 더 잘해보자고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도 앞 위원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오산시는 유독 교육이면 교육, 복지면 복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시민들과 소통을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을 이용하셔서, 대부분 시민들의 민원을 그분들이 걸러서 해 주시고 직접 소통하시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오산시에 바란다’ 이런 데에도 많이 올라와서 그 ‘오산시에 바란다’ 민원만 잘 해결해 주셔도 오산시의 훌륭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조 회의를 보니까 회의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보니까 회의가 연 1회, 분기별 1회 이게 다예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긴급한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이 연 1회, 분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소통의 시간이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시민소통위원회가 자칫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의 조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잘 이용하면 정말 훌륭한 소통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연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소통하고 계시거든요. 쉽게 만들지만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 또한 소통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예산참여제도 있고 기자단도 있고 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시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은 축조심의를 해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해서 저희가 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충분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추가질문을 하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시키고자 다시 추가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개모집으로 한다면 타 단체와 다른 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배제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꼭 명문화가 돼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원감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 하고, 위원회의 임기도 생각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3조 3항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놓쳐서 그러는데 ‘위원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정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소통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바꿔야 되는 게 맞고요. ‘각계각층 시민 중에서’가 아니고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소통위원회가 다 구성됐을 때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선출되고, 사전에 되기 전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해 놓은 것이고 나중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소통위원회 설치’입니다. 소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면 된다고 하면 위원장에 시장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명칭을 꼭 써야 됩니까?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하는 게 맞고, 물론 조례 개정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고치는 것이지만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왜, 모든 예산과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옥상옥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람을 심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드는 식으로 가면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조례안인데, 제6조를 보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의 의결은 어떤 뜻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결한다는 뜻입니다.

김명철위원장

그렇다면 이 위원회가 안건에 대해 심의나 심사를 하는 위원회인가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심의나 심사보다는 통일된 의견 합일점을 찾는 것이지요. 중지를 모아서 거기에 대한 조정역할이나 중재역할에 대한 부분인데요.

김명철위원장

2조 1호하고 2호에서 보면 아주 단순해요. 시민 의견수렴, 의견청취 두 가지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지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구속력은 없습니다.

김명철위원장

과장님,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분명히 임의위원회입니다. 법정위원회가 아니고. 또한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위원회 80명, 자문위원 50명 그러면 130명에 또 인터넷소통위원회, 시정모니터위원들 이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몇 명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안이 나와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각 4개 분과위원회에 20명씩 80명이고 전문성을 가진 자문위원단은 50명 이내로.

김명철위원장

그러니까 인터넷소통위원, 시정모니터위원 이것까지 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규칙을 정해서 둘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50명 이내니까 20명 둘 수도 있고 전문위원 위주로 구성을…….

김명철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법정위원회가 아니라 임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순자문에만 응해야 하는 결과예요. 그런데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14조를 보면 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터넷소통위원, 시정모니터요원들 의결권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의결권을 가진 위원회는 아닙니다.

김명철위원장

의결권 없지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예.

김명철위원장

그렇다면 수당이나 여비를 줄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법 116조의2에 근거한 자문기관 목적에 부합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이것을 지급한다면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15조의2를 보면 시정모니터단 활동에 대한 물품지원 있지요? 여기에서 물품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물품을 아예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인가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김명철위원장

그러니까 물품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지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준다는 뜻보다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한 물품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이지요.

김명철위원장

어떤 방식의 제공이냐는 거예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필요하면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지원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명철위원장

물품지원이라는 게 참 애매하거든요.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무상사용도 안 되고 이 분들은 100% 지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공유재산법시행령 한번 찾아보세요. 이 조례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위원회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민대공청회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오산동, 은계동은 말 그대로 대부분 오산 토박이들이 사시는 곳인데, 일부를 부산동에 편입한다고 돼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하셨는지 하셨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성혁위원

오산동, 은계동 두 개 동은 말 그대로 오산 토박이들이 사시는 동이잖아요. 그런데 일부를 부산동에 편입한다고 하셨는데 편입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하셨는지 하셨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오산오산 민간ㆍ공공 공동주택사업지구 군인공제회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요청공문이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한 토지정보과에 의뢰도 했고요. 그래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일부분의 은계동 지번과 오산동 지번을 부산동으로 변경해서 지적관리의 원활화와 주민편의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이성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없나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다 동의한 것입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3년 기간 이내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감면기간 3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반복해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감면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희

이철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3년이 지나면 다시 또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성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검토보고서로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 검토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9페이지인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질의만 먼저 하겠습니다. 시민대학의 운영조항 신설에 대해서 안 제24조인데요. ‘시민대학의 학장은 시장이 겸임하며 시민대학장 명의로 수료증 발급’ 이것을 신설하신다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법률적으로 평생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러면 시민대학의 학장은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나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은 시에서 직접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이나 이런 데에 시장이 학장을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 명의로 수료증이 나가는 것이고 그 조항을 명시한 내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저는 오산시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평생교육도시에 기여하는 데에 수년간 예산도 투입되면서 예산이 그쪽으로 간다고 욕까지 먹는 상황으로 고생하신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 교육이라는 게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바로 드러나는 효과가 없어서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오산시가 어느 도시에 비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도시라도 따라올 수 없을 지경이 되겠지요. 이미 수년전부터 저희는 준비가 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로 세계적으로도 교육도시로 많이 알려진 단계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오산시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 조항에 ‘시민대학의 학장은 시장이 겸임하며’ 시장이 학장이 되면 수료증이야 대학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겸임하며’라는 것은 의무조항 당연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분이 시민대학의 학장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 있다면 기회가 막힐 수 있다고 보고요. 우선적으로 정말 시민대학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면 ‘시민대학의 학장은 시장이 겸직가능하나’ 이런 식으로 여지를 둔다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 ‘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임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든지 또 다른 기회를 열어야지 ‘시장이 겸임하며’라고 하면 당연직으로 필수의무사항이 돼 버리기 때문에 시장이 꼭 해야만 되는 것으로 못 박은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좀 주세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어자체가 뒤에 문장과 이어져서 ‘겸임하며 그 뒤에 발급할 수 있다.’ 라고 이어진다고 저희들은 생각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시민대학 학장은 분명히 민간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이번 예산에 올려서 진행한다고 보고도 다 되어 있었잖아요. 평생학습관이 남촌동 쪽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한은경위원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검토단계에 있고 2, 3년 걸릴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평생학습관 건축이 시작될 거면 이 조례부터 먼저 모든 게 설치가 된 다음에 시행이 돼야 한다는 상황인거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원래 평생학습관이라는 조례 문구는 있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하는 검토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 대한 부분은 중간중간 보고는 전에 해 주셨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보고 해 주시고요. 지금 의견을 드렸던 시민대학 운영 조항 신설에서 학장에 대한 자격 이 부분은 꼭 다시 한 번 검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시민대학의 지원에 대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평생교육관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이 된 것이네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시민대학이라는 것이 상위법의 어느 근거에 의해서 시민대학을 설치한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시민대학은 상위법에 어떤 규정 명문화 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만든 자체 브랜드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 조항이 있어야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 우리시 조례에서는 지도감독이 시장이에요. 그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도감독이 시장인데 시장이 학장을 하면 지도감독이 되겠습니까? 또 이게 지금 상위법에 평생교육관의 지도감독은 교육감이에요. 평생교육법 42조2항에 보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 지정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실태 등 지도감독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이 하는 부분들은 학령 인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따로.

김영희위원

아니요. 여기 보세요. 설치 인가, 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지도감독이예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평생교육관입니까? 아니면 시민대학이 관리주체가 없어요.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이것은 교육감이 지도감독을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시민대학으로 해서 만든 것은 시장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학장인데 지도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평생학습관에 대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다고 한 것이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는 펑생학습관을 위탁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김명철위원장

맞습니다. 평생교육법 21조에 보면 위탁의 근거가 없어요. 이 법에서는 직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설치를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김명철위원장

설치하고 그 얘기가 직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풀이를 해 보면. 지방자치법 상 고유사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치사무라고 할 수도 없고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위임사무에요, 이 사무자체가. 그렇다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방법은 딱 한가지에요. 어떤 방식의 위탁이죠. 관리위탁의 방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사무의 성질도 구분해 봐야 되고 법적근거, 조례도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관리위탁 법령의 적합성 연구와 이에 따른 검토도 하셔야 될 것 같다, 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장

그 뒤에 24조의 6항을 보면 활동가를 모집, 활동비를 지급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활동가는 어떤 의미의 활동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을 진행하면서 시민대학이 됐든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중간에 서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동가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분들에 대한 임기도 없고 페이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냥 맘대로 챙겨주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한 두명씩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필요할 때 그 분들이 서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규정이나 그런 부분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김명철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간단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교육감의 인가를 얻어서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원 하고 저희가 설치되고 있는 평생학습관 하고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예를 들면 심리치료사라든지 문화예술교육 국가자격 딴 그거랑은 다른 오산시만의 자치분권을 통한 독특한 교육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이 지금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을 통해서 내려오는 학령인증 영역이 하나 있고요. 시ㆍ도를 통해 내려오는 평생교육진흥원 또는 평생학습관 역할이 있고 대학에 평생교육원이 따로 있어서 대학만의 고유영역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저희는 평생교육관에서 백년시민대학을 곳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시민대학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내가 대학교 학점은행제 식으로 학사를 따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그것까지 인증, 허가가 났나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대학하고 연계해서 학점은행제나 이런 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하는 분야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백년시민대학 안에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모든 오산 시민이 어쨌든 교육을 어디서든지 원하면 할 수 있는 개념으로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이잖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대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지나가다가 건축공사장에서 보니까 오산이 ‘교육특별시 오산’이라고 브랜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교육도시 오산’인데 ‘교육특별시 오산’ 이렇게, 교육이 특별한 오산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과연 저게 맞을까, 저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 궁금하기는 했어요. 질의를 해 본 적은 없는데 나름대로 오산의 교육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은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시민대학이라는 것도 개념정리가 확실하게 되어야 졸업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 1기 과정, 2기 과정을 마치면 어떤 수료증은 받되 수료증이 학교와 연계 되는 것은 아닌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다는 게 확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활동가라는 이 부분에서 수당 지급 이 부분은 정말 나중에라도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활동의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었을 경우에 예산이 동반되면 몰라도 무조건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수당이 지급되면 그런 것은 잘못하면 선거법이나 그런 것에 연결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학점은행제를 어디서 주나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시민대학 평생교육관의 주체가 교육부장관이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학점은행제는 교육부 장관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교육부장관이 주는 것이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시민대학의 학장 자격으로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개정된 조례에 보면 수강료 징수하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징수할 수 있다.’ 라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평생학습관하고 시민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뭘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료증을 주는 것이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수료증만 주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은 학습을 요로 하는 거고 평생교육법 자체가 교육부 관할이에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맞죠. 그런데 오산시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평생교육관에 대한 허가를 누가 해줍니까?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그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교육부 장관이고 지도점검에 대한, 우리가 학습, 학점은행에 대한 모든 관리, 학점은행제에서 자격증은 교육부 장관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학점은행제라고 명명된 과정들은 교육부장관한테 사전허가를 받고 수료하면 거기에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도에 대한 우리가 학점은행제가 없고 순수하게 시민프로그램으로 나가면 이게 지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점은행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교육과가 교육감의 허가를 받는 것이죠. 안 받습니까? 전혀 안 받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교육감 허가 받는 것은 학령인증제만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령인증제 시민대학에서 합니까? 안합니까? 문해교육 들어가 있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시민대학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시민대학에서는 교육부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학령인증, 학점은행 이런 거 안 합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민대학은 오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평생교육을 하나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김영희위원

학점은행제 합니까? 안 합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학점은행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학점은행제를 하면 그 지도를, 상위가 누구입니까? 교육감입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지금 평생교육법에 나와 있는 지도감독의 교육감 영역은 학점은행제가 아니라 학령인증제 문해교육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김영희위원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됩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산시는 가까운 인근 지역에 이런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오산시 또는 가까운 인근에 법인이나 단체가 있는지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교통과장 최한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근 화성에는 교통안전체험센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인근 기관에서는 화성에서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화성에 체험센터가 별도로 작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성혁위원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건가요?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고요. 광역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현재 운영하는 게 교통안전공단과 교통안전체험센터 두 군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목적 보완된 것이 승객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승객의 안전이 결론은 운전기사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복격일로 근무하던 것을 격일제 혹은 1일 2교대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수종사자를 양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차원자체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방법적으로는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해서 근거 마련을 신설한다는 뜻인가요?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해서 연간 양성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떤 식으로 고정인원으로 그냥 끝나는 것인가요?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목표인원은 140명 정도 되는데요.

한은경위원

추가로?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현재로는 7월 1일부터 52시간제가 이미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버스가 10시가 넘어서도 운행을 할 수 있던 게 9시 반이면 끝나고 오히려 횟수가 띄엄띄엄 돼서 불편이 나오고 있어요.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그것은 차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운수종사자가 부족해서 발생하는데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운수종사자 근무시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바랍니다.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지금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처벌에 관한 사항은 유예를 뒀습니다. 지금 현재 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측에서 고발을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처벌을 유예 해 주는 것으로 하면서 우리 오산시 관내업체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심야시간에 운행하는 것을 30분, 40분 당겨서 종료하는 것으로 배차간격을 조정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양성근거라고 하면 우선 양성을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기간을 두는 것인데 보통 기간은 얼마나 두실 것입니까?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보통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교육프로그램별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연수일정과 교육일정이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혹시 연세가 드신 시니어급에서 버스운전 경력이 많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버스운전을 하는데 나이제한이 있나요?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나이제한은 없고요. 적성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는데 젊으신 분들에 비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적성검사를 주기적으로 짧은 기간에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건강하시면 나름대로 경륜이 있으셔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실 것이라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실버 쪽에서 모집노력은 해 보셨나요?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오산교통에 종사하고 계신 분의 45%가 촉탁직입니다. 촉탁직은 무엇이냐면 60세 이상 넘어가신 분들이거든요. 현실적으로도 그분들이 많이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한은경위원

그런 부분을 양성되는 기간까지 기다리기에는 몇 개월이라는 것이 뜨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조에 보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어떤 법을 적용했죠?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상위법령에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사항이고요.

김명철위원장

관계법령 발췌서를 뒤에 첨부하셨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죠?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장

여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보면 직접 설립해서 직영을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장

그 지정은 위탁이 아닌 말 그대로 직영이에요. 맞죠?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철위원장

그리고 권한의 위탁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는 시도지사는’ 그러니까 광역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예.

김명철위원장

이 분들은 ‘교통안전공단 등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볼 때는.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시장군수한테 일부 위임은 되어 있고요.

김명철위원장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서 75조에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이 되겠죠. 2항을 보면 시도지사 광역을 얘기 하는 거예요. 제1항에 따라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 장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재위임을 하는 재위임에 관한 권한의 위임을 말하고 있죠.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여기 법령에서 나온 부분은 예를 들면 경기도…….

김명철위원장

제가 끝까지, 그 위임에 관한 부분인데 혹시 도지사한테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받은 사안이 있나요?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철위원장

아마 위임 받은 사안이 없을 것입니다. 위임을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본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정을 언제 했고 개정을 언제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요. 처음 제정한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성혁위원

예, 처음 제정을 언제 했고 개정은 언제 했는지 여기에 안 나와서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이성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4년 12월 30일에 제정했고 2017년 9월 26일에 개정했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냐면 2006년 10월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정의에 간이화장실이 추가되었는데 우리시 관련 조례는 지금에야 공중화장실 등에 간이화장실을 포함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죄송합니다.

이성혁위원

놓치신 것인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이성혁위원

그러면 관련법령 제명의 띄어쓰기는 2006년 10월에 개정되었고 조례안 12조 단서에 개방형 화장실 지정요청에 관한 사항은 2017년 5월 8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정되었음에도 이제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관광진흥법」 제52조가 관광지 지정에 관한 내용이고 제50조는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임에도 잘못 인용한 채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그것도 인정합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2017년 9월에 조례 개정할 때 상위법령의 개정안 파악을 안 하신 것이네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너무 조례에 무관심 하신 것이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조례에 너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행정여건의 변화 등은 제때에 반영해서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혁위원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다른 부서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323페이지를 보면 제안이유에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일부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해 현행조례의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번에 ‘법령상 근거 없는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의견을 주십시오. 설명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조 4항을 보면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에서 이런 실적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적보고서를 미 제출했다고 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 따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근거법이 없어요. 법에 근거 없이 저희 오산시 조례가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는데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제가 지금 궁금한데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저희 조례에 그렇게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삭제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내용을 개정해서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고 해서 삭제를 하면 됩니까? 법상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쓴 예산을 보고서를 통해서 집행이 된 내용을 보고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만약 차후에 없을 때 그 다음년도에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2순위로 밀린다든지 조건부가 국가에서 정해있는데, 지금 이 법령 근거가 어디입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지방재정법입니다.

한은경위원

지방재정법,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없다고 해서 우리시가 거기에 꼭 맞춰서 해야 되나요?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제출하지 않았을 시에는 차후에 1순위, 2순위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법에 위반 등에 대한 처분하는 조항들이 있어요. 실적보고서도 지켜야 될 의무인 것이고 그 실적보고서 제출되는 것 말고도 법에 위반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처분은 다 가능한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처분은 가능합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가능한데 저희가 다만 실적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한은경위원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조례를 보면 ‘아, 우리가 보조금 받고 실적보고서 안 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확대해석이고요.

한은경위원

그런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보조금 교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건 부여해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시지 않아야 될 것 같고, 특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영수증조차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하나 받아봤을 때 지적사항이 엄청 많아요. 지출된 세부내용을 다 보면 기가 찬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쉽게 생각하게 되는 조항이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예산이라는 것은 혈세이지 않습니까. 시민들 혈세로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면 추가적으로 ‘나’번을 한번 보시면 주요내용에서 보조금 교부 제한 사유 및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행위를 기속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재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법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재량행위로 돼 있는데 저희는 조례에서 제한한다고 기속행위로 돼 있어서 재량행위의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감사관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는 돼 있다는 거잖아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한은경위원

그것을 왜 우리가 괜히 규제개혁을 위해서 혁신적으로 하기 위해서 없애는 것입니까? 오히려 저는 법에서 하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적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그러게요. 법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는 제한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제한할 수 있다고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보다 강하게 제한하고 있던 것을 법에 맞춰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주요내용에서 처분내용 있잖습니까. ‘제한할 수 있다. 관련적용법은 몇 조 몇 항’ 이것까지 같이 넣어주면 어떤가요? 지금 구문하고 신문이 있잖습니까. 구문하고 신문 중에 ‘제한할 수 있다.’ 상위법처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이와 관련하여 몇 조 몇 항에 따라 처분적용이 가능하다.’를 같이 넣어주면 어떨까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28조 내용이.

한은경위원

페이지 좀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28조 내용이 어떤 경우에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 어떤 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세부사항으로 넣는 것은 조례에 안 되는 건가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세부사항이 다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처분 부분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밝혀줄 수는 없는 건가 싶어서요.

김명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삭제해야 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33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위에 표에 우리시 조례 쪽을 보면 제25조가 있어요.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이라고 해서 1, 2, 3, 4 쭉 제한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기를 고치겠다는 것이지요? ‘제한할 수 있다’로.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용어만 바뀐 것입니다. 완화하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조 4항은 사실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은 삭제하는 것 같아요. 물론 뒤에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 뒤를 보면 ‘제한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빼고 임의규정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법에서 그렇게 하기는 했어요. 법적 근거를 그대로 집어넣기는 했는데 이 부분을 빼게 되면 조금 더 방만해지는 결과가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축조심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제가 위원회 끝나면 축조심의하시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요.

김명철위원장

예.

한은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명철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경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놓쳤는데 죄송합니다. 삭제에 대한 이 부분이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잘못 비춰지고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돼서 그런데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규정을 삭제’가 아니라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의 내용을 일부 변경해야 된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삭제가 아니라.

김명철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그 부분은 기획예산관님이 한은경 위원님한테 따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 때 그것을 반영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네요.

한은경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안전행정국장 김장환 복지교육국장 어수자 미래도시국장 김영후 환경사업소장 나승길 기획예산관 이명순 자치행정과장 김선조 안전총괄과장 이성우 세정과장 이철희 가족보육과장 전욱희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도시과장 김문배 교통과장 최한모 환경과장 심흥선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