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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36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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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개정조례안에서 시민대학의 학장은 시장이 겸임하도록 정하였으나 현행 조례에서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관련 지원 경비의 사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기에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관의 장을 시장이 겸임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평생학습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4조 1항에서 정한 시민대학의 학장을 시장이 겸임하도록 한 사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