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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4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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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들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발의한 오산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을 오산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방법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여성친화도시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9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주요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20조 내지 제27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28조 내지 제30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5조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등록 장려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등록기관 지정과 접수창구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에서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ㆍ수강료ㆍ관람료ㆍ주차료를 일부 감면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업무담당자의 비밀 유지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0. 오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32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