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24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4-26

이성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 및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오산시 아동 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급식지원의 대상과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급식지원 대상 아동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그밖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한 아동 등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특성과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체급식, 음식점, 도시락, 식재료 지원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급식지원 신청은 아동 또는 보호자, 교사, 사회복지사, 통ㆍ반장, 공무원이 동장에게 신청하고 그 지원여부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