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열한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성길용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성길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성길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