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성길용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제24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이성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한은경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세부 검토한 결과 무용단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현재 활동 중에 있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