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제가 법을 읽어 드릴게요. 정신건강증진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 한다.
이 기관 자체가 시설에 대한 것이죠. 어떠어떠한 설치 기준에 의한 것이고 정신의료기관 자체가 정신질환자들 치료 목적으로 만든 기관이에요. 여기는 누가 봐도 140병상에 과장님 입장이라면,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맞아요.
맞는데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일반 병상 12개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개설한 게 소아과하고 내과인데 소아과의 아이들이 폐쇄병동이 있는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할 수 있을 까요. 소아과를 가는 부모가 140명의 정신병 환자들이 있는, 조현병 부터 알콜중독자들이 있는 병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소아과 진료를 하러 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누가 봐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맞은편에 이런 병동을 세워준 것은 잘못됐죠. 이 부분은 어쨌든 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엄연히 지구단위지역에는 격리병원과 정신병원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어진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왜 거기에 허가가 되었는지, 만약에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서동에 정신병원 똑같은 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신 것 아시죠.
모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