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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42회 제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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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서류가 4월 2일날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날 시행으로 공문이 되었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4월 3일날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많은 것이 있죠.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그렇고 주차구역에서 2건, 그 다음에 내부시설에서 2건, 기타설비에서 1건, 위생ㆍ화장실에서 2건, 설치 장소, 장애인전용주차에서 2건, 그 다음에 안내실, 점자블록, 유도안내설치판 4건 이렇게 많은 설치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청을 하고 났는데 바로 3일날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법률검토대상여부 검토대상임 검토결과 1차 점검이 4월 2일날 됐는데 여기서는 1차 점검이 4월 12일 부적합 12개 의문 항목 중 11개 적합, 1개 부적합.

부적합 항목 유도 및 안내설비, 조치 부적합 항목 보완 후 재점검 4월 18일까지, 2차 점검 4월 17일 결과 적격, 체크리스트 첨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