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안전정책과장님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이때 출석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들께서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안전정책과장님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