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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42회 제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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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그런데 의료기관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나가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면을 갖고 요청해서 나가셨을 때 601호, 602호에 표시신청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서 해 주셨는데 보건소에서 소방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지 나와 봐 주세요.

해서 나가셨을 때는 현장에 다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13호실까지 있었단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소방법에 저촉이 되어서 여기에서 확인을 요청 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는 601호, 602호 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서 보셨을 때 현장은 613호실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장하고 도면이나 설계가 다 다른데 그 다른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서 처음에 부적합 해 주고 그 다음에 적합으로 내 주셨던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화재예방법률 7조 하단에 보면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 7조에 보면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평면도를 가지고 나가셨을 때는 건축물과 전혀 다를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 저희들이 그 부분이 미심쩍어서.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