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오산소방서에서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 부적합을 내리셨을 때는 의료기관 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 확인요청 회신에서는, 이 부분 4월 23일에 확인 요청을 한 법률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 의료시설이 갖춰야 할 소방시설 해서, 여기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 확인재요청을 보건소에서 드렸더니 관련근거에 의료법 시행규칙 2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제2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조6항 기 회신하여 주신 오산소방서 재난예방과 의료기관 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 확인요청 회신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재신청이 있어 소방시설 확인을 재요청 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4월 23일 12시까지 오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로 회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관계법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 나가셔서 소방점검을 하셨잖아요. 그죠?
시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여기는 똑같이 의료시설로 건축물 대장에도 표시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법률은 의료법에 의해서 똑같은 의료시설 병원 개설인데 어디는 이 법이 화재예방에 관한 7조1항에 저촉이 되고 어떤 것은 안되는 게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