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위원 운영 조례에 보니까 악기 기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분명히 악기를 기부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오산시가 악기를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오산의 23만 시민들이 악기를 이용한다고 하면 기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조례에는 하나도 안 담았네요. 그 부분이 아쉽고 5개월이라는 부분이 악기가 없을 경우를 우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부를 받으면 이 부분이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대여를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성남시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 거의 기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5개월이라는 대여기간을 둔 것은 개인이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개인이 악기대여를 해서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준 근거로 해서 5개월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악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집에서 자고 있는 악기들을 시민들에게 기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례에 담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담아졌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