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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243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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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한은경 의원님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혁 의원님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한은경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