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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24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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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성혁 의원, 한은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있어 현재 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의 운영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수정ㆍ보완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할인판매 외에 추가포인트 지급을 신설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제1항에서 전자지역화폐에 대한 가맹점의 정의를 보완하여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 개인의 지역화폐 할인구매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의 구매한도 및 할인 또는 추가포인트 지급률을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개별가맹점 상인의 종이지역화폐 구매 시에 할인율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에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위원의 수를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하였고, 안 제21조 제1항에서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의 종이지역화폐 환전 한도를 월 1천만 원에서 월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