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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44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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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열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복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네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명철, 이상복, 김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