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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45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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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은경 의원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한은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