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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45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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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한은경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제2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을 세부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목적과 삭제한 조항의 적법성, 전용수거용기 유지보수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