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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4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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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민과 학생이 메이커 활동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문화 및 교육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다양한 발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에 메이커문화를 정착시키고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메이커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메이커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종류를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오산메이커교육센터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메이커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29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