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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46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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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개정안에서 삭제한 조항 중 존치가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 등에 맞도록 현행 대비 일부 수정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제3호에서 용어의 정의 중 “다량배출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6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개정안에서 삭제한 조항 중 존치가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 등에 맞도록 현행 대비 일부 수정하여 신설하고, 이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