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냥 생각이시고 과장님. 저는 제가 어떤 결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권이 만19세 이상이 있듯이 지금 심의하는 위원회라는 것은 성인들이 심의하는 어른, 성인들에 대한 성인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만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상으로 아이들이 투표를 해서 누구 반장투표나 회장투표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심의하는 것까지 갖춘 위원회가 아이들은 참고로 자문위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구성을 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조례상에 그런 구분은 없지만 확인을 그래서 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심의 대상 내용에 대해서는 단 심의하여야 되는 중요한 결정에 대한 심의 부분만큼은 위원회 개최 시 그때는 아동의 참석인원수로는 제한다라든지 이렇게 뭐가 있어서 법적근거가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것은 확인해 달라 했던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