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442쪽에 쾌적한 도시환경구축에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에 있어서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지난 해 보다는 두 배로 늘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자그마한 심의를 거칠 때는 한 번에 해서 조치 올리고 검토의견은 메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검토로 끝내도 되지만 굉장히 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제를 계속 삼고 있는 버드파크 건축하는 문제에 대한 경관 및 공공디자인심의 제가 그 심의위원이다 보니 과정을 보고 상당히 놀라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큰 덩치가 들어오고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민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협상관계가 있겠지만 공공건물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낸다는 자체를 이해하기 힘든데 한 번만 하라는 규정이 법률상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