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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46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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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들고 있으니까 참고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안전도시조례안 제3장에 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있어요. 근데 앞장으로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관리에 대한 부분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니 위원회구성, 또 추진협의회 저희 조례에 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다 보니 운영위원회 여기에 또 실무협의체, 다시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이것도 안전과 관련 된 거예요.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11조, 12조 이렇게 나눠져서 조례가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위원회 그것에 따른 또 실무하는 실무협의체 분과별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묶어 보려고 일단 기본조례가 필요한 것은 만약에 남겨둬야 되면 이것에 따라서 또 이것을 분류해야 되는데 하나로 크게 묶어도 될 법도 해요, 잘 찾아보면. 그런데 성격이 조금 다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크게 묶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기본 안전도시 조례를 오히려 간단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협의체든 위원회는 다 하나로 묶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은 예산대로 진행이 될 부분 계수조정이든 갈 것은 가겠지만 제가 이건 조례 개정을 제 이름으로 다음 달이라도 할 생각입니다.

혹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