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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46회 제10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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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수당이 5만 원씩 10명에 10회, 심사수당이 5만 원씩 10명에 10회. 초과수당 이렇게 했는데 1년에 우리 오산시의 전체 재정계획과 운용심의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횟수가 적다는 게, 참석을 한 다음에 심사를 했을 경우는 심사까지 들어가는 건데 1년에 10회밖에 안 된다는 게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기획예산관님 그 과에 제가 2019,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편성 추경 포함해서 지방보조금 심의현황 및 세부내용 위원명단, 심의결과, 의결서 다 첨부하라고 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운용심의위원회 거친 게 사실 몇 번 없어요, 집합심의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행정감사를 위해서는 자료를 더 요청해서 더 꼼꼼히 보겠지만 여기 집합심의에 관련된 어떤 과 것부터 해서, 추경 것은 추경 것대로 해서 이렇게 연관했지만 1년에 심의를 열 번밖에 안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합심의로 몇 개 묶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2020년도를 위한 수천억 되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하는 것조차도 예를 들면 다 저희가 맞냐, 안 맞냐 재정계획에 대한 것을 거의 열세 분이 추경이든 뭐든 지방보조금까지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무원은 네 분에다가 나머지 민간위원으로 아홉 분해서 열세 분인데 그걸 집합심의로 그것도 지방보조금까지. 지방보조금도 각 과별로 보시면 특수성이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전년도에 사업을 잘 했냐, 못 했냐까지 보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들어온 내용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런 건 불필요한 예산이 오히려 늘어서 들어왔구나. 이런 건 삭감할 필요가 있겠구나.’ 해서 정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민대표 몇 분이고 이런 식으로만 위원회 구성해 놓은 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