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수당이 5만 원씩 10명에 10회, 심사수당이 5만 원씩 10명에 10회. 초과수당 이렇게 했는데 1년에 우리 오산시의 전체 재정계획과 운용심의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횟수가 적다는 게, 참석을 한 다음에 심사를 했을 경우는 심사까지 들어가는 건데 1년에 10회밖에 안 된다는 게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기획예산관님 그 과에 제가 2019,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편성 추경 포함해서 지방보조금 심의현황 및 세부내용 위원명단, 심의결과, 의결서 다 첨부하라고 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운용심의위원회 거친 게 사실 몇 번 없어요, 집합심의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행정감사를 위해서는 자료를 더 요청해서 더 꼼꼼히 보겠지만 여기 집합심의에 관련된 어떤 과 것부터 해서, 추경 것은 추경 것대로 해서 이렇게 연관했지만 1년에 심의를 열 번밖에 안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합심의로 몇 개 묶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2020년도를 위한 수천억 되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하는 것조차도 예를 들면 다 저희가 맞냐, 안 맞냐 재정계획에 대한 것을 거의 열세 분이 추경이든 뭐든 지방보조금까지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무원은 네 분에다가 나머지 민간위원으로 아홉 분해서 열세 분인데 그걸 집합심의로 그것도 지방보조금까지. 지방보조금도 각 과별로 보시면 특수성이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전년도에 사업을 잘 했냐, 못 했냐까지 보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들어온 내용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런 건 불필요한 예산이 오히려 늘어서 들어왔구나. 이런 건 삭감할 필요가 있겠구나.’ 해서 정말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민대표 몇 분이고 이런 식으로만 위원회 구성해 놓은 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