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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4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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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은 영주귀국주민 1세대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영주귀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영주귀국주민 중 노년층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