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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혁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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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020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한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의 적법한 사용을 위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원의 의정 및 시정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의원연구단체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8조 제1항에서 하나의 연구단체는 세 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1월 말까지로 정하고 있는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기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연구단체 회장은 연구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연구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시장이 오산시 체육회장을 겸직하여 왔으나 체육회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체육진흥 및 체육단체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건강한 체력 유지와 체육활동 보장, 오산시 체육진흥 시책의 안정적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전문체육의 육성 등 각종 체육진흥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조례상 근거를 확보하고, 오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오산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과 체육활동 보장, 오산시 체육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오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와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하여,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하여, 안 제21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오산시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체육 진흥에 기여한 선수, 체육지도자,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 사업에 있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시 장애인 체육 진흥의 지속적 지원 및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보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지원 사업의 지원,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편의 제공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장애인 우선이용 체육시설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종류와 지원에 관하여, 안 제9조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오산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 사업에 있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한 선수, 체육지도자,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나아가 재난 등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산시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안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보험의 가입대상인 피보험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으로 하고, 등록 외국인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보험의 사고유형 및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과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시장은 보험 계약 후 보험의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