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 조례는 7대 때 여러 의원들이 며칠을 같이 협의해서 사실은 오산시에 민간위탁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에 대한 감사라든가 위탁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왜?
시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 조례를 의원발의로 했는데 긴급하게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저 같은 경우는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가 해서 그때그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서 위탁기관을 잘 끌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넣었는데 성과평가 자체도 만료기간 90일이면 위탁이 3년 기간도 있고 또 5년, 3년인 기간도 있는데 5년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아무 자체평가, 성과평가도 없이 있다가 마무리 하고 나가면 만약에 그 안에 무슨 일이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지, 감사의 기준이 몇 년에 한번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에 기초해서 성과평가나 감사를 할 텐데 그것조차도 없애 버리고 평가자체도 나가는 시기에 마지막에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사무위탁이라든가 위탁기관을 관리할 것인지? 지금 이쪽에 사무를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오산시 자체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예요.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법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