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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4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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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경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최적화된 대안 마련과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빅데이터 이용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빅데이터 책임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빅데이터의 활용기반 구축, 수집ㆍ관리, 활용실태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빅데이터의 활용과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센터의 설치ㆍ운영, 빅데이터의 제공범위,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빅데이터 활용과 센터 운영 등의 사무를 필요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 빅데이터 활용실적 평가 및 포상, 종사자의 비밀 준수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