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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5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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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일정금액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노인세대로 확대하고, 지원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월 일만 원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로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하였으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부과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실질소득 증대 및 건강보호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의료권 보장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3호에서 ‘노인’을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월별 고지액을 시에서 공단에 일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8조까지 보험료 지원의 중단, 예산확보,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원 사업과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발견된 만성질환자를 보건소에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