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수달 등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정책의 대상을 오산시에 주소를 둔 청년뿐만 아니라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까지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청년정책 사업 추진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의 근거 신설, 청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조문과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 정비, 청년활동 네트워크 명칭 변경 등 현행 조례 일부를 관련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중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청년정책의 대상을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시에서 활동하는 청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청년정책 사업추진과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서 청년시설 운영 위탁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으로 하고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청년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활동 네트워크’의 명칭을 ‘청년협의체’로 변경하고, 참여 자격 중 오산시에 사업장이 있거나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수달 등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을 비롯한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증진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를 조성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에 시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위하여 야생생물과 생태 환경보호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야생생물과 생태 환경 보호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교육 등을 위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