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2019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손정환 전 오산시의원, 김태훈 세무사, 홍휘표 행정사, 이수영 행정사와 함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0년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개요,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결산서와 관련 서류에 대해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시작 전 결산검사위원 교육 영상자료를 전원 이수하였으며, 위원 간 사전 협의로 담당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등 검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의 심도 높은 결산보고를 받았으며 세입ㆍ세출 결산서 위주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를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및 자료요구를 병행하는 등 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예산분야의 경우 예산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필요한 경우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해결하기에 절차적ㆍ시기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사업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전용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은 건전 재정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의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 규정에 의거 과목 설정을 정확히 하고, 예산 성립 후 전용 및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경정예산을 통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 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사업의 증가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급한 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및 추진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기 발주하여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부득이 연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삭감 조치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예산비율 급증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에 있어 오산시 재정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은 범국가적 차원의 복지정책 확대와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견되는 바 향후에는 오산시의 재정능력과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질서있는 복지확대를 추구하되 한쪽분야에만 편중되는 것이 아닌 분야별 균형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세출분야의 경우 중기 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사전용역과제 심의 등 예산편성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적정하게 세출예산을 편성ㆍ집행하여 건전 재정운영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특히,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목적,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교부 목적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 반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166억 3,200만 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효율성 및 운용재정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5년 평균 증가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1.2%, 이월금의 경우 25.6%, 보조금 반납금의 경우 28.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요구됩니다.
셋째, 성과보고서의 경우 우리시의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174개 성과지표 중 137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지표 대비 78.7%를 달성하였으나, 전년도 달성성과가 목표대비 초과달성하였음에도 다음연도 목표치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다음연도에도 초과 달성 한 것은 지표설정이 부적절했거나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여 손쉽게 목표치를 달성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목표 설정 시에는 과거실적의 추세를 감안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간 연계성이 있도록 하여 노력여하에 따라 성과목표가 달성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건설사업 현장 및 기관 방문 시 권고사항으로 사업추진 시 작업인력의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지휘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로 인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오산시에서 추진 중인 건설사업은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의 하도급,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소비를 유도하여 오산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 모두는 오산시민이 부여한 공인의 사명을 가지고 성실과 공정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각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결산검사에 전념 하였습니다. 보고 자료가 오산시의회의 결산승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사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한 선별진료소 운영 및 방역활동 중에도 각종 보고와 자료제출 등, 결산검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