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그건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다만 직함에 대한 부분, 상임이사의 자리를 다시 대표이사로 넣는다는 것은 제가 기업이나 상법상에, 그런 데서 주주들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대표를 뽑아서 앉히는 그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설사 지금 위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법적하자가 없다고 볼 것이다라는 변호사의 자문도 있었다고는 하시지만 굳이 우리가 문화재단에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가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석이면 이사장부터 지금 먼저, 명예직 이사장부터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상임이사직으로 계신 분을 그대로 가느냐, 다시 차후에 다른 명칭으로 바꾸냐 이런 것은 조금 더 한발 몇 개월 후라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