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차별금지와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시책 강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위하여 오산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해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2에서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우선순위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