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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25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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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산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헌혈기부문화 확산과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제6항에서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오산시 헌혈추진협의회의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헌혈추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헌혈추진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5.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6.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10시23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