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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5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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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성장기 중증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금액은 1회 1만 2,000원으로 하고, 매월 최대 8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운용방법, 지원금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